현행 고용허가제, 동포-고용주 모두에게 고통
2004-02-03 운영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등 6개 분야인데 건설업과 타 업종과의 이동을 법적으로 막아 놓고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동포들은 구인신청한지 1개월이 넘도록 구인하지 못한 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일을 못하는 처지에 있다.
2002년 1월 3일 한국에 온 중국동포 박인순(55)씨는 건설업체에서 일을 해왔지만 고용주가 합법화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가정서비스업으로 고용허가신청을 하여 합법화가 되었다. 박인순씨는 신체상 건강하지만 냄새를 맡지 못해 가사서비스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그만두고 2달째 일을 못하고 있다. 박인순씨는 건설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여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김옥순씨는 고용허가신청을 통해 합법화가 되고 03년 12월 2일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했지만,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지 못하고 있다. 1월 31일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여 김옥순씨는 기일내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식당일을 찾아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식당도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했지만 한 달이 안돼 중국동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동포 최성모씨는 건설업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지만 재입국 후 고용주를 찾아가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고용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합법화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가). 2003년 합법화 과정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하여
4년 미만의 외국인노동자는 합법화과정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었음. 외국인고용허가신청을 할 당시 고용주가 고용확인서 또는 신원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합법화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고용허가신청을 하여 합법화가 된 동포들이 많음. 후에 이 문제를 가리봉중국동포타운 등에서 문제제기를 해 선등록 후 취업이라는 임시조치가 나오기도 하였음.
분석: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일하던 중국동포들이 고용허가신청 초기에 건설업주가 신용보증 등을 꺼려하여 합법화 절차를 밟지 못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식당, 제조업 등으로 이동해 고용허가신청을 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식당 제조업 등으로 합법화된 동포들 중에 일을 못하고 건설업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함. 실제로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혹 걸려서 추방될까봐 두려워 일을 못하고 지내고 있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의 모순을 풀기 위해 한번쯤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봄.
2)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고용주가 중국동포를 고용하려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은 고용주에게도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센터는 구인구직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인력이 사실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상호간에 주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하루에도 수백통씩 전화를 받는 가게나 공장 그리고 식당 등이 있다.
3) 3년 이상 4년 미만자자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 중국에 갔다가 재입국한 중국동포들 중에 고용주가 합법화절차를 밟아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를 발급받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본국에 갔다 왔지만, 고용주가 이미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국동포는 합법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4) 취업관리제로 전환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중국동포들이 취업업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친척방문으로 오는 동포들의 경우 대개 나이가 많아 현장일이나 일당일에 적합하다. 향후 8월 17일 이후 들어올 새로운 인력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의 18만 명은 과도기의 대상자들로 설정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흡수해주고 기간이 끝나면 다 출국조치를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다 불법체류자로 남겠다고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힘들게 도입된 고용허가제마저 연수제도처럼 흔들려 결국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가 함께 옛날처럼 일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남성인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한다. 이들의 경우 내국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전처럼 독립변수가 되질 못하고 종속변수로 되어 내국인이 현장건설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신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아 사실상 한국인에게 종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5) 동포를 구하는 소규모 업장 고용주의 어려움
구인을 하려는 업주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고용안정센타를 한번은 직접 찾아 업체를 등록해야한다. 일단 구인 등록을 하면 고용안정센타를 찾아와 구직하는 한국인들이 그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개월간 한국인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한국인도 별로 관심 없는 일자리 일 경우(3D 업종 등 내국인 기피 업장)에는 1달간 일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법으로는 이 자리를 지원하는 동포들이 있어도 한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합법화된 동포들의 취업 곤란에 대해 박윤기 과장(구로고용안정센타장)은 “국내인 실업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받아야 할 대상은 한국인이다. 그러기 위해 업주에게 1달간 내국인을 채용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업종간 이동은 고용허가제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지출되므로 사실살 불가능하다”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고용허가제가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중국동포들이 좀더 마음 편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조선족교회 방용규목사는 “2월 8일(일) ‘고용허가제 문제와 해결을 위한 조사’를 위해 합법체류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들과 한국인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되는 고용허가제라고 한다면 폐지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조선족교회는 합법화 된 동포들이 최대한 동포 일손을 필요로 하는 업장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필 이은과기자
(일자리/구인 문의 837-6464 담당 신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