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정주화 요구, 정부서 수용해야

2004-02-03     운영자
중국동포는 외국인력정책의 대상일까, 아니면 민족정책의 대상일까.
민족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외동포법의 취지가 한민족의 동질성 확인인 만큼 중국동포에게도 자유왕래 및 국내 취업의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력 정책에서 ‘자국민 선호’는 여러 가지 부담을 초래한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산업연수제에서 중국동포 인원만큼 한족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외국인 중장기 정책방향에서 과거 독일이 모든 재외동포의 귀국․귀환을 수용한 전례를 들어 재외동포의 정주화 경향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정책기획위원회는 “중국 동포는 전원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치면 불법체류자의 4분의 1이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방문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재외동포임이 입증되면 체류연장 또는 갱신이 용이하도록 해 불법체류자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요건을 삭제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본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또는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의 정주화에 대해서 위원회는 “고령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복지 비용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국적 회복 또는 취득 허용과 마찬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손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