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4월부터 '법질서 지키기' 강화하기로

2008-03-12     동북아신문 기자

 

법 질서 확립 홍보자료

 

2008년 새정부 출범을 맞아 경찰에서는 법질서의 확립차원에서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1.10~3.31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주민들의 공감대형성 및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4월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법과 질서 지키기운동』에 중국동포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 기초질서위반 중점단속 대상

○ 음주소란,불안감조성,오물투기 등 고질적인 질서문란 행위

○ 광고물 무단첨부(음란성 전단포함) 행위

○ 금연구역 흡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질서문란 행위

□ 교통질서위반 중점단속 대상

○ 무단횡단행위

○ 불법 주.정차 행위

○ 정지선지키기 위반행위

○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위반,안전띠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준수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으로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함께 웃는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자료제공 : 서울구로경찰서

          외국인인권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