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영사관 재외동포(F-4) 사증 제도 시행 공고
2008-03-04 동북아신문 기자
한국정부는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중국 및 구 소련동포에 대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국 등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재외동포(F-4)” 사증제도 를 2008.01.0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 : 거주국(중국) 또는 제3국에서 기업체대표,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다국적기업임직원, 언론사, 동포단체 대표,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 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기사증(C-2, C-3(단체여행은 제외),
C-4)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한국을 출입국하고 불법체류 사실이 없는 중국동포
○ 활동범위
-국내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 단순노무행위ㆍ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 사증종류 : 체류기간 2년 이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 사증신청 구비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1매 (사진부착요, 사증수수료 RMB 640위안)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및 해당 자격증 (자격증은 원본, 사본)
- 개인이력서
- 잠주증 원본 및 사본 (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 단, 기업체 대표의 경우 영업집조 원본, 사본 및 법인세 등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