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한국총영사관 비자비리 1심 종결

2008-03-02     동북아신문 기자

연변인터넷방송은 현지 채용 직원들이 대거 비자발급 비리에 련루돼 충격을 줬던 중국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 비자사건 1심 재판이 27일 종결됐다고 하였다.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6일부터 이틀간 한국인 비자브로커 신모(52)씨 등 밀입국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를 벌여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한 뒤 심리를 끝마쳤다.

주범으로 기소된 신씨는 재판에서 57명으로부터 1인당 중국돈 4만5천원 안팎을 받고 가짜 서류를 령사관에 제출해 한국행 비자를 받을수 있도록 알선했다는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다른 모집책과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신씨는 특히 《알선료로 받은 돈 가운데 100여만원을 령사관에서 일하는 녀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심리에서 한국에서 파견한 령사 또는 직원들이 비자비리에 련루됐을 가능성을 뒤받침하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신씨 등 피고인 14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령사관 현지채용 녀직원 등과 공모해 초청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짜로 만들어 심양총령사관에 제출하고 부정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작년 6월  공안국에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한국인은 신씨까지 포함해 총 3명이며 나머지 2명은 신씨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신씨의 지시에 따라 가짜 비자제출 서류를 만든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심리결과를 토대로 판결서작성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