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방문취업제, 이렇게 변경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지원단체 초청 간담회’개최

2008-02-23     동북아신문 기자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참가한 ‘외국인 지원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들의 출입국과 국내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에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체류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국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며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이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2008년부터 변경되는 방문취업제’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2007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는 동포포용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07년 중 수차례 시행세칙을 보완하여 개선하였으며 2008년부터도 체류 및 취업방법을 개선해가고 있다.

변경되는 제도:

1) C-3, F-1 단기 사증으로 입국하여 합법체류중인 동포들이 방문취업자격 대상자인 경우에도 2007년 3월 4일 이전 입국자에게만 H-2의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해주었으나 2008년 1월부터는 방문취업 대상자는 모두 H-2로 자격 변경하여 체류하도록 조치한다.

2)중국 현지 공관의 업무 폭죽으로 H-2로 사증발급이 지연되므로 1~2촌을 제외한 연고동포들에 대한 사증심사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여 발급(수도권 방문취업사증통합센터 운영 중)한다.

3)친척초청 사증발급 신청 시 중국 거주지 파출소에서 발행하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어려움이 있다는 동포들의 민원에 따라 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족관계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08.2.)하였다.

4)방문취업사증 체류자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에 표준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서만 제출(’08.1.21.)하도록 하려 한다. (이 사항은 지금 노동부 등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주들에게 일정기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므로 외국인 고용기회를 박탈했으나, 이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하는 위법 고용주만 제한하도록 개선(’08.2.4.)한다. 이를테면 ①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하여 고발 조치된 자.②10명 이상 불법 고용하여 벌급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③외국인 허위초청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④기타 동포 고용 부적절자로 통보된 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판단) 등 자에 대해 규제를 푼다.

6)현제 노동부 등 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

취업 허용업종의 확대, 고용절차 개선 등, 될 수록이면 동포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한 제도를 삭제하려고 노력한다.

2008년 고용인력 도입계획

가)금년도 외국인도입 쿼터 수는 13만 2천명, 그중 중국동포(무연고동포 3만 명 포함)는 6만 명이고 기타 외국인은 7만 2천명이다.

나)무연고동포 선발계획: ①금년 2월중에 무연고동포에 대해 국적별로 할당심의 할 예정이다. ②2월중 상반기 한국어시험 공고 후 4월 중 시험을 실시한다. ③7중 하반기 한국어 시험 공고 후 9월 중 시험을 실시한다. ④10월 중 전산추첨으로 사증발급을 시작한다.

시험 응시요령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국 국가교육부고시중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응시원서 상 민족란에 조선족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구소련지역 동포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동포를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금년 6월 중 체류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로 정책변경이 가능하다.

규제완화 안내

가)자진출국자 인센티브 부여 내용

①1년 미만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할 때는 행정규제를 유예하고 귀국 후 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②국민의 배우자로 3년 미만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행정규제를 유예한다.

③6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임신부, 환자에 대해 행정규제를 유예한다.

나)인권침해자 인센티브: ①불법체류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허가 및 간병 가족을 체류시킨다. ②합법체류 기간 내 체불임금 및 채권회수 등 권익구제 진행(소송 등)인 자에 대해 선별 체류가 가능하다.

③계속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

다)동포우대정책 안내: ①F-4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도 ②국적취득 중의 취업, 유학생 취업제도(생략)

[참고]

방문취업(H-2) 자격 중국동포 수 급증 관련 안내

2008년 1월말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중국동포 수는 약 26만 여명으로 이중 최근 1년간 신규로 입국한 동포는 약 12만 5천여 명이다.

사증발급 받은 후 입국시기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 없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구직하기 곤란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취업교육을 받기 위해 약 1개월 정도 대기하거나 취업교육을 받고도 상당수 동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곤란할 정도로 국내 취업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

작년 한해 취업교육을 받은 동포 수는 약 9만여 명이나 동포고용을 신청한 업체 수는 약 26,000여개 업체(약 6만 명)에 불과하다.

취업교육을 받고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 불법취업하다 처벌받은 동포 수는 2008년 1월말 현재 약 2천여 명이다.

법무부는 동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산업공단사무소 등을 통해 사업주의 동포 고용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의 입국 후 절차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 알선 또는 자율구직 선택 가능하다.

단, 자율구직 시에는 34개 취업 허용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위반 시 처벌대상)하다.

구직신청은 취업교육장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시간: 20시간(3일)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국내 지인 등을 통해 국외에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취업 및 근무처 변경 시 14일 이내 인터넷(G4F)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