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변경되는 방문취업제>

2008-02-21     동북아신문 기자

지난 2007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는 동포 포용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07년 중 수차례 시행세칙을 보완하여 개선하였으며 2008년부터도 체류 및 취업방법을 개선해가고 있다.

변경되는 제도

1) C-3, F-1 단기 사증으로 입국하여 합법체류중인 동포들이 방문취업자격 대상자인 경우에도 2007년 3월 4일 이전 입국자에게만 H-2의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해주었으나 2008년 1월부터는 방문취업 대상자는 모두 H-2로 자격 변경하여 체류하도록 조치한다.

2)중국 현지 공관의 업무 폭죽으로 H-2로 사증발급이 지연되므로 1~2촌을 제외한 연고동포들에 대한 사증심사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여 발급(수도권 방문취업사증통합센터 운영 중)한다.

3)친척초청 사증발급 신청 시 중국 거주지 파출소에서 발행하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어려움이 있다는 동포들의 민원에 따라 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족관계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08.2.)하였다.

4)방문취업사증 체류자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에 표준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서만 제출(‘08.1.21.)하도록 하려 한다. (이 사항은 지금 노동부 등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주들에게 일정기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므로 외국인 고용기회를 박탈했으나, 이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하는 위법 고용주만 제한하도록 개선(’08.2.4.)한다. 례를 들면, ①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하여 고발 조치된 자.②10명 이상 불법 고용하여 벌급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③외국인 허위초청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④ 기타 동포 고용 부적절자로 통보된 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판단) 등 자들에 대하여 규제를 풀어준다.

6)현제 노동부 등 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  취업 허용업종의 확대, 고용절차 개선 등- 될 수록이면 동포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한 제도를 삭제하려고 노력한다.

2008년 고용인력 도입계획

가)금년도 외국인도입 쿼터 수는 13만 2천명, 그중 중국동포(무연고동포 3만 명 포함)는 6만 명이고 기타 외국인은 7만 2천명.

나)무연고동포 선발계획: ①금년 2월중에 무연고동포에 대해 국적별로 할당심의 할 예정이다. ②2월중 상반기 한국어시험 공고 후 4월 중 시험을 실시한다. ③7중 하반기 한국어 시험 공고 후 9월 중 시험을 실시한다. ④10월 중 전산추첨으로 사증발급을 시작한다.

금년 6월 중 체류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로 정책변경이 가능하다.

규제완화 안내-

가)자진출국자 인센티브 부여 내용: ①1년 미만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할 때는 행정규제를 유예하고 귀국 후 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②국민의 배우자로 3년 미만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행정규제를 유예한다. ③6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임신부, 환자에 대해 행정규제를 유예한다.

나)인권침해자 인센티브:

①불법체류 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허가 및 간병 가족을 체류시킨다. ②합법체류 기간 내 체불임금 및 채권회수 등 권익구제 진행(소송 등)인 자에 대해 선별 체류가 가능하다.

③계속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한다.

다)동포우대정책 안내

①F-4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도 ②국적취득 중의 취업, 유학생 취업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