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대보험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

2008-02-19     동북아신문 기자

 보험가입! 꼭 필요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권익증진을  사업주에게는 권리구제를


구    분

사   용   자

근   로   자

보험종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임금체불에 대비

 근로자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혹은 질병사고에

 대비

보험가입자

사 용 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사 용 자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되지 아니한 사업장)

근 로 자

근 로 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근 로 자

(1년 미만 근무 혹은

이탈 시 사용자 )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보장내용

월평균임금의 8.3%

(퇴직급여적립)

체불임금 보증

(최대200만원)

외국인 근로자 귀국시 항공료 상당금액

(40~60만원)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장해

(상해:최대3,000만원

  질병:최대1,500만원)

가입기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E-9 입국자: 입국일

  사업장변경/방문취업자

  근로계약시작일)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로부터 15일 이내

 (E-9입국자:입국일

  사업장변경/방문

  취업자:근로계약시작일)

 입국일로부터 80일 이내

 (단 방문취업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80일 이내)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방문취업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료납부

    방법

 (예정보험료)

       매월 적립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

  임금의 8.3%)

       일 시 금

    (1만6천원/1년)

       일 시 금

 (국가별 상이, 자세한

  금액은 근로자의 약정서    혹은 공단홈페이지의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소개

  > 고용허가제보험 참조)

        일 시 금

 (근로자의 성별, 연령, 체류 

  기간에 따라 개인별 상이, 

  해당금액은 근로자의 약정 

  서 참조)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 이탈없이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제외) 또는

 사업장 변경 시

 ※ 근로자 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시 사용자에게

    보험금 지급

임금체불 발생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사유 발생 시

(단, 일시출국 제외)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발생 혹은 사망 시 

미가입시

제재조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비  고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

외국인고용허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7조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2조

외국인고용허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E9-입국일 또는 근로계약개시일/ H2 - 최초근로계약개시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서식다운: http://www.hrdkorea.or.kr/ 참조

   정보마당 → 일반자료 → 외국인고용지원 → 보험금신청서, 출국만기보험약정서 등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ARS 02-211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