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대보험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
보험가입! 꼭 필요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권익증진을 사업주에게는 권리구제를
구 분 | 사 용 자 | 근 로 자 | ||
보험종류 | 출국만기보험 | 보증보험 | 귀국비용보험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임금체불에 대비 | 근로자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혹은 질병사고에 대비 |
보험가입자 | 사 용 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사 용 자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되지 아니한 사업장) | 근 로 자 | 근 로 자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근 로 자 (1년 미만 근무 혹은 이탈 시 사용자 ) | 근 로 자 | 근 로 자 | 근 로 자 |
보장내용 | 월평균임금의 8.3% (퇴직급여적립) | 체불임금 보증 (최대200만원) | 외국인 근로자 귀국시 항공료 상당금액 (40~60만원) |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장해 (상해:최대3,000만원 질병:최대1,500만원) |
가입기한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E-9 입국자: 입국일 사업장변경/방문취업자 근로계약시작일)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로부터 15일 이내 (E-9입국자:입국일 사업장변경/방문 취업자:근로계약시작일) | 입국일로부터 80일 이내 (단 방문취업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80일 이내) |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방문취업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험료납부 방법 (예정보험료) | 매월 적립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 임금의 8.3%) | 일 시 금 (1만6천원/1년) | 일 시 금 (국가별 상이, 자세한 금액은 근로자의 약정서 혹은 공단홈페이지의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소개 > 고용허가제보험 참조) | 일 시 금 (근로자의 성별, 연령, 체류 기간에 따라 개인별 상이, 해당금액은 근로자의 약정 서 참조) |
보험금 지급사유 | 사업장 이탈없이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출국제외) 또는 사업장 변경 시 ※ 근로자 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시 사용자에게 보험금 지급 | 임금체불 발생시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사유 발생 시 (단, 일시출국 제외)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발생 혹은 사망 시 |
미가입시 제재조치 |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비 고 |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 | 외국인고용허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7조 |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2조 | 외국인고용허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E9-입국일 또는 근로계약개시일/ H2 - 최초근로계약개시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서식다운: http://www.hrdkorea.or.kr/ 참조
정보마당 → 일반자료 → 외국인고용지원 → 보험금신청서, 출국만기보험약정서 등
※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ARS 02-211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