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보험) 미 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안내

2008-02-19     동북아신문 기자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보험)

미 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안내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여 출국만기,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출국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공단 해외 주재원과 송출기관이 협조하여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 주는 사업


  O 출국(본국귀환)한 외국인 근로자

신청기관

보험종류

준비서류

비 고

 송출기관

(본국)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여권사본(출국 사실 확인)

 - 본인확인 증빙서류 사본

 -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외국은행

   통장사본(은행명, 개설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해외업무는

  공단주재원

  진행


  O 1년 이상 근무한자가 사업장 변경 후 미 청구한 보험료

신청기관

보험종류

준비서류

비 고

보 험 사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출국만기보험

 - 보험금신청서

 - 여권(외국인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교육시 개설한 통장 수령시

   통장사본 첨부 불필요)

 


      ※ 출국예정인 경우 : 귀국비용보험 신청가능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출국신고 후

           ① 출국예정 사실 확인원

           ②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단, 교육시 개설 통장으로 수령시 통장사본 첨부 불필요)

             ☞ 삼성화재해상(주) 팩스로 송부 (FAX:02-755-7149,753-0649,757-8430)


  O 출국만기보험 1년 미만 납입 후 미 청구 보험금


     - 사업주가 보험사 직접 문의 (ARS 02-2119-2400)


□ 관련기관 문의처

 기 관 명

(홈페이지)

지역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www.hrdkorea.or.kr

02

 3271-9436

     -9437

     -9474

3271-9438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외국인고용지원국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oreign.samsungfire.

com

02

2119-2400

755-7149

753-0649

757-8430

 (100-19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빌딩 17층


      ※‘08.3월부터 보험가입과 보험금 신청은 삼성화재해상보험사(주) 에서만 수행

          합니다.

      ※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연중 상시 보험금 지급 안내 실시

         (연 1회 이상 신문 공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