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인 강제출국 부당”

2004-01-14     운영자
[경향신문]2004-1-13

국제인권운동 비정부기구(NGO)인 옵세르바토리가 13일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운동을 주도한 방글라데시인 2명을 강제출국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한국 언론에 밝혀왔다.

옵세르바토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노동자 이슬람 비두(29)와 자밀 알리(17)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로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에 의해 강제추방됐다.

성명서에는 또 이들이 방글라데시로 귀국한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형사처벌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옵세르바토리는 이들의 문제와 관련,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에 항의서를 보내고 공식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두는 불법체류를 하다가 단속기간에 적발됐고, 알리는 다른 사람의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역시 단속반에 걸려 강제출국됐다”면서 “본국에서의 형사처벌 관계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고 한국의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옵세르바토리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공동으로 결성한 NGO로, 1998년 프랑스 인권운동상을 받은 바 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