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17     동북아신문 기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종전까지는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대상과 그 처분의 권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의 요청과 그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출입국관리법」(법률 제8726호, 2007. 12. 21. 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과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의 해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외국인 출국정지의 경우에도 국민의 출국금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별로 정해진 고용인원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여하고 있는 취업가능 여부 확인절차는 생략하도록 함.

 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위한 출국금(정)지의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출국금(정)지 기간 및 그 연장기간, 출국금(정)지된 자에 대한 직권해제의 기준 등을 정함.

  ○ 출국금(정)지의 통지 및 본인의 출국금(정)지 여부 확인 절차, 출국금(정)지 결정시 참작사항 등을 정함.

  ○ 그 밖에 각종 서식 및 심사·결정시 기재사항 등 출국금(정)지 업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간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출입국기획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43, 팩스 02-500-9059)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