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특별신고센터’새로 출범
2003-11-13 운영자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는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자진출국해야 한다. 11월 16일부터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4년 미만 불법체류자의 취업확인신고서 접수 및 미취업자 선등록 업무를 10월 0일부터 신고기간 종료까지 일요일 등휴무일에도 접수 가능토록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 마포구 공덕동로타리 옆]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자‘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박윤기과장은“외국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툭별신고센터]를 광범위하게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일요일에도
9:00 ~ 18:00까지 신청을 받으니 4년 미만불법체류자는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
다”고 하였다.
‘특별신고센터’는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하차, 5호선 2번출국로 나와 우측으로 200메터 지점에 있다. 버스는 34, 133-2,135, 135-1, 145, 522, 588,772(좌석)을 이용하면 된다.
연계전화: 02-3271-9541~6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