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4년미만 출국과 재입국 절차

2003-11-13     운영자
문1> 중국에 갔다와서 합법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답> 국내 총 체류기간이 3-4년 사이인 사람으로서 1999. 4.1-2000.3.31사이에 입국자 중 2003년 3월 31일에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문2> 출국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먼저 출국하기 전에 고용계약을 맺고 노동부에 가서 신고한후에 취업확인서를 발부받은 후에, 법무부에가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문3> 노동부와 법무부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답>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는 10월말까지(단, 체류확인 신고를 하고, 구직신청서를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한 사람은 11월 15일까지 노동부신고를 연장하여 줌), 법무부에는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문4> 어디에서 신고해야 합니까?
답> 노동부는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 법무부는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문5> 신청양식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답> 신청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되며 법무부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수 있습니다.(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법: 야후코리아 혹은 네이버 검색창에 노동부, 법무부라고 쓰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문6>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하려고해도 고용주가 고용확인신고서를 써주지
않거나고용주를 찾지 못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 고용주가 있는 사람은 고용주를 설득해야하며, 그래도 고용주가 고용확인서를 주지 않을때는 재취업을 하여 고용주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고용주의 확인 절차가 없이는 신고할수 없습니다.

문7>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신고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확인신고서를 가지고 법무부에 가서 (1)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2)사진1매(천연색 반명함판) 와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문8> 노동부에 신고 가능직종은 무엇입니까?
답> 중소제조업, 건설업, 서비스분야6개, 연근어떠한 경우라도 고용확인신고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문9> 신고 가능직종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 줄수 없습니까?
답> 가정부, 홀써빙, 주방보조, 주방장 및 조리사, 중국조리사, 조리 및 음식스비스 종사자,제조단순노무, 제품단순검사, 목공, 간병인, 건설단순노무자, 미싱사, 배달원 등입니다.
문10> 신고할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2003. 3. 31현재 국내체류기간 4년이상인자, 2003. 3. 31이후 불법체류된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소지자, 2003. 4. 1이후 입국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문11> 구체적으로 신고할수 없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답> 때밀이, 사우나, 맛사지, 부동산, 호텔종사자,여관, 노래방등은 신고가불가능합니다.

문12>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답>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문13> 사증인정발급서는 무엇입니까?
답> 사증인정발급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반
드시 사증인정 발급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14> 사증인정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답> 사증인정서를 발급 받은 자는 출국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문15>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출국하여야 하며 재입국을 해야 합니까?
답>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문16> 출국하기전에 서울조선족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출국자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등을 기록하시고, 사증인정발급서 사본1부를 교회에 제출하시면 추후에 재입국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17> 어떤 사람은 사증인정발급서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재입국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입국 할때 중국 당국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사람은 재입국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본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름·생년월일·주소3가지가 여권·신분증·호구부·컴퓨터 디카에서 일치해야 하며, 이런 사람은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조여권(남의 이름, 생년월일 변경)을 소지한 사람은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담당교역자: 김용길 목사 / 상담자: 박영찬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