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환금 위임공증서 영사확인 대리불가 안내
2007-12-09 동북아신문 기자
한국내의 지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또는 중국인 수급자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국민연금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공증을 받은 후, 각 지역 성 외사판공실을 경유하여 당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대리인을 통해 당관에 공증서를 제출하신 분께서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찾으실 수 없으니,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국민연금 반환금 수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관 여권과(024-2385-3388 ARS 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