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재 배우자, 모든 직종 취업 가능
| “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 www.moj.go.kr” 보도 시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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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리관실 02) 503-7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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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 주책임자 | 이춘복 과장 | 02) 500-9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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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2매 | 담 당 자 | 최남일 계장 | 02) 500-9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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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우수인재 배우자, 모든 직종 취업 가능 -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위한 체류환경 개선 - |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12. 3.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차원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 외국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활동 대상 및 분야를 대폭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음 |
❍ 법무부는 SCIENCE 카드 등을 소지한 일부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배우자에게 회화지도(E-2), 연구(E-3), 외국인학교 교사 등 특정활동 (E-7)의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왔으나,
❍ SCIENCE 카드 등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물론 모든 전문 외국인력《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E-6-2제외),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 및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단순 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E-6-2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 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국내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전문 외국인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고액투자외국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과 체류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참고 자료
▣ 투자자 및 전문외국인력 체류현황 (2007.10월말현재, 단위 : 명)
총계 | 투자 (D-8)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예술흥행 (E-6) | 특정직업 (E-7) |
39,710 | 8,056 | 1,347 | 17,273 | 2,283 | 175 | 403 | 3,522 | 6,651 |
※ 동반(F-3)자격 소지자는 13,049명
☞ 투자(D-8)자격 소지자 중 50만 불이상 고액투자외국인은 3,000명
☞ 예술흥행(E-6)자격 소지자 중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오케스트라단원, 방송출연 및 프로운동 선수․감독 등의 외국인은 7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