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재 배우자, 모든 직종 취업 가능

2007-12-02     동북아신문 기자
 

 

“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 www.moj.go.kr

보도 시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리관실  02) 503-7011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주책임자

이춘복 과장

02) 500-906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2매

담 당 자

최남일 계장

02) 500-9068

 

 

 

 

 

 

 

 

 

 

 

 

 

 

 

제 목 : 해외 우수인재 배우자, 모든 직종 취업 가능

            -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위한 체류환경 개선 -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12. 3.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차원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 외국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활동 대상 및 분야를 대폭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음


❍ 법무부는 SCIENCE 카드 등을 소지한 일부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배우자에게 회화지도(E-2), 연구(E-3), 외국인학교 교사 등 특정활동 (E-7)의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왔으나, 

❍ SCIENCE 카드 등을 소지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은 물론 모든 전문 외국인력《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E-6-2제외),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 및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단순 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E-6-2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 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국내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전문 외국인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고액투자외국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과 체류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참고 자료

   ▣ 투자자 및 전문외국인력 체류현황      (2007.10월말현재, 단위 : 명)

총계

투자

(D-8)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직업

(E-7)

39,710

8,056

1,347

17,273

2,283

175

403

3,522

6,651

   ※ 동반(F-3)자격 소지자는 13,049명

   ☞ 투자(D-8)자격 소지자 중 50만 불이상 고액투자외국인은 3,000명

   ☞ 예술흥행(E-6)자격 소지자 중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오케스트라단원, 방송출연 및 프로운동 선수․감독 등의 외국인은 7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