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1. 한국에서 불법으로 있는데 올해 연말 전으로 귀국하면 새해 4월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비자신청에는 영향이 없는지?
◆ 빠른 시간 내 자진귀국해서 무연고동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92년에 한국에 갔다가 불법으로 몇 달 있다가 93년도에 돌아왔다. 내년 무연고동포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지?
◆ 무연고 동포사증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한국 가면 되는가?
◆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이 모두 다르다. 무연고 동포의 경우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다. 즉 5년 이내 마음대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3년 전 친척방문 비자로 입국해서 새해 1월 달이면 만기돼 중국으로 귀국하려고 한다. 재입국 수속은 어떻게 밟는가?
◆ 항공권을 사서 출국 전에 공항에서 출국확인서를 받고 가면 된다. 중국에서 한 달 체류 한 후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방문취업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작년에 친척방문으로 인천비행장에서 내려 해관으로 넘어가다가 빵구 맞고 돌아왔다. 명년 4월 달의 무연고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불법으로 있다가 잡혀온 사람들도 무연고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가?
◆ 응시는 가능하고 입국규제를 받지 않았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규제를 받았으면 5년 기다려야 한다.(특수 상황은 탄원서를 제출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어머니가 현재 한국서 불법체류자이다. 자식인 내가 내년도 무연고동포시험을 신청하려는데 추첨이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 무연고사증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무연고 방문취업시험에 선발 되서 어떤 경우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가?
◆ 무연고 동포의 경우 일반 다른 사증과는 달리 한국정부의 시책에 의해 이미 사증을 발급하기로 결정된 분들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증이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입국금지 자(자체규제자 포함), 합격은 했으나 추첨이 되지 않은 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조선족 교포가 아닌 자(25세 미만자 포함), 대리응시한 자 등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예약신청을 한 후 다른 사람이 여권을 찾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비자를 찾으실 때는 접수증과 신분증이 있으면 여권을 교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70점 이상 맞았는데 전산추첨에서 떨어졌다. 내년 전산추첨 시 우선자격이 있는가?
◆ 합격자의 시험유효기간은 5년이기에 시험에는 참가하지 않아도 되나 우선권은 없다. 전산추첨을 거쳐야 한다.
나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배우자도 한국서 98년도에 한국 국적을 얻었다.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출입국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방문취업(H-2)사증과 단기사증>결혼식 참석을 위한 부모 초청을(http://www.qdcon.org.cn[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관련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족 셋이 다 무연고동포시험을 신청하려 한다. 인원이 많아 괜찮은가요?
◆ 만 25세 이상의 조선족동포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제한이 없다.
심양영사관에 서류를 넣었다 기각됐다. 다시 칭도우영사관에 넣을 수 있는가?
◆ 심양영사관에 거부사유를 문의하고 심양에 재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친척방문의 경우 당관 관할지역(산동성)에서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다.
청도에 사는 출근족인데 내년 4월의 무연고동포시험은 어디서 접수받는가?
◆ 무연고동포시험은 http://www.etest.net.cn/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적당한 시기에 공지해 드리려 한다.
한국에서불법체류를 하다 2001년 9월 20일에 강제퇴거 됐다. 재입국이 가능한가?
◆ 강제퇴거 후 입국규제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5년이다.
7년 전에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2004년 1월 달에 자진신고로 귀국했다. 내년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지, 친척비자신청도 가능한지?
◆ 사증신청은 가능하지만 입국규제자일 경우 사증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입국규제여부를 한국법무부에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한다.
입국규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 입국규제란 한국입국이 금지된 자를 가리킨다. 과거 한국체류 시 밀입국․불법체류․한국형사법 위반자 등으로 강제퇴거 된 자, 그 사유와 종류에 따라 규제 기간이 각각 상이하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www.immigration.go.kr)로 문의 바란다.
현재 국제결혼수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양측이 혼인신고 마친 상황이라면 F-2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F-2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 가 외국인등록증은 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증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 결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국적이 필요하지 않고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비자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
친척초청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어디로, 어떻게,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가?
◆ 지난 11월 1일 이후부터 2촌 이내는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초청은 한국 법무부에서 사증인정서를 발급하기로 되었다. 한국에서 사증인정서를 신청하려면 관할지역 출입국 홈페이지에 먼저 예약을 해야 한다.
올해 2007년 10월 18일에 친척방문수속을 했다가 심양영사관에서 기각을 맞았다. 무연고동포시험자격이 있는가?
◆ 과거에 비자를 기각을 받아도 무연고동포 신청에는 제한이 없다.
2005년 11월에 친척방문 비자로 심양영사관에다 비자 신청했다가 위조란 이유로 기각 나왔다. 퍼런 글씨로 날짜가 찍혀있다. 이런 사람도 무연고동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가? 비자신청에는 영향이 없는지?
◆ 과거 불허자도 시험응시와 비자신청에는 제한이 없다
(출처:http://www.qdcon.org.cn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