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한국말시험 연 2회 실시

2007-11-26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장관 : 정성진)는 ‘08년부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말시험을 연 2회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무연고 동포들도 여타 구소련지역 동포와 같이 한국말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발하는 등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개선내용”을 발표함
  
 1. 개선 배경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쿼터대상인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를 선발하기 위한 한국말시험을 연 1회 시행함에 따라 중국 내 일부지역의 응시자 집중 및 브로커 난립 등 혼란 방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동북 3성의 경우 한정된 시험장소(장춘, 대련) 및 현지 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장별 응시원서 접수한도 제한에 따라 원서 조차 접수하지 못한 동포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 발생
 
 구소련 지역 무연고동포를 선발함에 있어 유일하게 한국말시험을 시행한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의 시험응시에 따른 부담 해소 및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여타 독립국가연합 동포와의 형평성 제고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별 할당인원은 4,022명이나, 지난 9월 16일 시행된 한국말시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동포 수는 2,044명에 불과함
  
 
 2. 개선 내용
  
 법무부는 2008년부터 한국말시험으로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를 선발하게 될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상·하반기 등 매년 2회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C)을 모두 활용하여 선발하기로 함
  
 방문취업제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하반기(9월 16일) 시험만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한국말시험으로 활용하였음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국내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는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상·하반기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각 시험에서 기준점수(평균 50점) 이상을 획득한 동포는 모두 추첨대상에 포함됨

  
 다만, 중국동포에 할당된 국가별 할당인원을 형평하게 선발할 필요성에 따라 추첨은 매년 1회(10월 중)만 실시함
 
 법무부는 또한, 구소련 동포 중 유일하게 한국말시험을 시행하여 무연고 동포를 선발한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에 대해서도 시험응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말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함
 
 이로 인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동포들도 여타 독립국가연합의 동포들과 같이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접수한 후, 추첨에서 선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됨
 

 3. 향후 일정
  
 '08년 4월 중 ‘08년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시행
  
 '08년 9월 중 ‘08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