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동포 비자수속대행 관련 소식공개회 개최

2007-11-20     동북아신문 기자

한국방문취업제 추첨명단에 든 첫패의 당사자들이 비자신청으로 드바쁜 가운데 21일, 주당위 선전부, 주공안국은 당사자들이 비자수속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와  비자수속을 대행시킬 경우 주의해야 할 문제 등과 관련하여 소식공개회를 열었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중국주재 한국심양총령사관은 연변내의 한국방문취업제 비자신청대행권을 원래 연변중국려행사, 연변중국국제려행사와 연변외사사인출입경중개유한회사에 맡겼던것을 지난 11월 12일부터는 연변국대사인출입경자문봉사유한회사, 연변신세기중개유한회사, 연변청년출입경봉사유한회사, 연변서광출입경봉사유한회사, 연변대양사인출입경봉사유한회사, 연변안달사인출입경봉사유한회사, 길림성외사봉사중심 연변비자대행처에까지 확대시켜 주내 10개 회사가 상술한 업무를 취급할수 있게 되였다. 따라서 한국 방문취업비자수속을 대행시킬 경우 당사자는 개인비자신청서(증명사진 한장 첨부, 신청서에 대행기구의 싸인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한국어능력수험표, 려권, 호구부 원본과 복사본, 주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취업비자수속비 640원(인민페)이 준비되여야 하는데 비자수속 대행 출입경중개회사에서는 별도로 일정한 대행비를 받게 된다.

주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 책임자는 당면 합법적중개기구들에서 비자수속비외에 일정한 대행비를 받고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자원행위에 속하는것으로서 부동할수 있으나 적당해야 하고 강박적으로 대행비를 수금해서는 안된다며 강박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이 공안국 출입경부문에 제보할것을 바랐다. 또한 개별적인 합법적인 경외로무중개기구에서 마구 수금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은 경외취업중개기구 주관부문인 주로동국(전화:0433—6195008), 경외로무중개기구 주관부문인 주상무국(전화: 2839639)에 신고할수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경외로무중개기구와 출국로무 또는 방문취업비자와 관련하여 경제분쟁이 생길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법중개회사와 비법중개인들이 신청인들의 려권을 차압하는것은 위법행위로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제때에 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에 제보하여 문제를 해결받기를 요구했다.

한편 비자수속대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들은 합법적인 중개기구를 선택하여 신청하되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속비를 낼 때 상응한 령수증을 요구하며 신원, 진상이 불명확한 중개기구 또는 개인에게 려권, 신분증, 호구부를 맡기지 말며 대행시 중개기구와 해당 일군의 성명, 전화번호, 사무지점을 파악하여 의외의 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것을 조언했다. 그리고 합법적 중개기구의 비자수속대행비가 불합리하고 해당 중개기구에서 그것에 대해 참답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주공상국(0433—2236017, 2236022, 2210315) 에 제보하며 특히 상술한 합법적인 출입경중개기구에서 경영과정에 위법경영행위 또는 범위를 초월한 경영행위가 있을 경우 우에서 언급한 주관부문 또는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0433—2242311, 2242313), 연길시공안국(0433—2519989)에 제보할것을 요구했다.

김성광기자/ 연변일보/조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