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 시련의 현장에서
<베이징 세기변호사 사무소 장영두(张嵘斗. 조선족)주임이 펼쳐가는 활무대>
제공=흑룡강신문사 김명환 기자 j_mh8@hotmail.com
2007년 10월 중순의 하루, 중국 베이징시 해정구(海淀区) 장원빌딩(长远大厦)안에 자리잡은 베이징세기(世纪)변호사 사무소에 허술한 차림의 농민부자(父子)가 찾아들었다.
하북성(河北省) 산하(山河市)시에서 농용차로 운수부업을 하고 있다는 이들 관(关)씨부자의 고향은 흑룡강성 가목사시(佳木斯市)교구의 한 마을.
얼마전 시내 변두리서 운전도중 뒤에서 오는 화물차에 길을 내주는데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차에 스치며 넘어졌다.화물차가 '나몰라라' 달아나자 오토바이 주인 왕씨는 '너들 때문이라'며 무작정 걸고 들어 관씨부자는 무가내로 그를 병원에 실어다 전신검사를 시켰다.
병원측은 약간의 찰과상이니 별문제라 했으나 왕씨가 어느새 전화를 걸었는지 친척,친구 10여명이 몰려왔다.이들은 다짜고짜 관씨부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감옥살이 하고싶냐?'며 협박을 들이대고 후유증대비명목으로 왕씨가 즉석에서 만든 8000위안(元) 차용증에 사인을 강요했다.관씨부자는 좌중의 위세에 눌리워 사인하는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지서 세집살이 하는 이들부자가 한주일 기한내 돈을 내놓지 못하자 왕씨는 이를 법원에 기소,법원측은 아무런 확인없이 관씨의 농용차를 압류하고 법정출두고지서(传票)를 보내왔다.
타관객지서 억울하게 '봉변'을 당한 이들은 농용차를 팔아서라도 8000위안을 마련하여 절반은 변호사의 몫으로 주겠으니 원을 꼭 풀어달라며 장영두변호사(48)에게 간청했다.
장영두씨는 이들에게 점심을 사먹이며 세부사항을 재확인하고 나서 전화로 직접 산하시 법원관계자를 찾았다.당사자로부터 입수한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밝히고 법정에서 진일보 조사한 다음 외지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화상 수도(首都)에 있는 변호사의 차근하면서도 논리정연한 '주문'에 법원측은 상서롭지 못한 기미를 차렸는지 농용차를 우선 돌려주겠으니 관씨부자를 인차 보내달라며, 진상을 조속히 확인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재삼 표했다.곁에서 줄곧 가슴조이며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관씨는 감격한 나머지 직원들과 회식이나 하라며 500위안을 내놓았다.
장영두씨는 '당신네 처지를 알고있으니 돈은 한푼도 받을수 없소' 하며 단연 거절하였다.
이는 영두씨가 어려운 처경의 방문자나 수많은 전화자문고객에 베푼 법률서비스중의 일례.4000위안 소득이 손쉽게 들어올수 있었지만 돈보다 약자의 권익을 지켜준것으로 성취감을 느끼었다고 한다.
시비가 엇갈린 장, 실력으로 승부
2003년 11월, 창업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하얼빈에서 10여년간 기량을 키워오던 영두씨는 보다 넓은 무대를 지향해 한국인,조선족이 날로 운집하는 베이징진출을 택했다.
그해 12월 중순,새로운 터전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펼치기도 전에 접수한 첫 사건은 예상외로 하얼빈에서 전해온 것이었다.모 회사의 류씨는 시검찰원으로부터 등록자본허위보고죄,계약사기죄로 시중급인민법원에 기소된 상황이었다.
사건관련금액이 1000만위안상에 달하므로 죄명이 성립되면 자칫 무기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다.억울한 누명을 벗으려 무진애를 써오던 류씨는 당지에서 '완력'이 만만찮은 원고측을 상대하기가 버거웠다.
사건변호를 청탁받은 영두씨는 선후 세차례나 하얼빈을 오가며 진상을 파악하고 일련의 증거를 확보한뒤 법정에 나섰다.
원고,피고를 대변한 공방이 연속되다 법정에서 최종 영두씨의 조리정연하고 빈틈없는 진술의 합리성과 신빙성을 인정,류씨는 당장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구속 1년 10일만에 풀려난 류씨는 직접 베이징의 영두씨 사무실을 찾아 가 축기(锦旗)를 드리고 '평생의 은인'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지난해 5월, 심양한라(汉拿)레미콘유한회사(한국투자)측이 베이징에 사람을 파견해 장영두씨를 찾았다.
2003년 9월,한라측은 요녕성 요중(辽中)건축공사에 건설용콩크리트를 공급(가격,수량,품질기준,결재방식 명시)키로 계약을 체결,요길(辽吉)부동산개발공사가 연대담보인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한라레미콘은 계약대로 인민폐 824만 4000위안 상당의 콩크리트를 공급했지만 약정기한이 훨씬 지나도록 요중건축공사는 체불한 콩크리트값 307만4000위안을 갚지 않았다.한라측은 독촉하다 못해 요중건축공사와 연대담보사를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이다.
2006년5월15일,영두씨는 원고측 대리인으로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의 3자대면 석상에 출두,충분한 조사에 바탕하여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의 여지없이 변호를 들이댔다. 법원측은 끝내 피고측 주장을 접고 한라측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더러 체불금과 위약금의 합계에 해당한 심양시 철서구 종합시장건물내 15개 가게방을 한라측에 넘겨주도록 판결하였다.
2004년3월의 일이다.
한국인 박씨는 노래방 운영을 목적으로 베이징시 조양구(朝阳区)에 회사를 차린 조선족 최씨(합작자)에게 인민폐 500만위안에 상당한 달러를 송금했다.몇달 후 최씨가 준비작업을 마쳤다고 알려 한국인 박씨가 중국에 들어와 보니 노래방영업허가가 아니라 음식점허가를 내어 노래방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씨를 찾아 사연을 물으니 '돈은 이미 다 썼으니 이젠 모른다'며 자기가 되려 '어쩔셈이냐' 는 태세였다.그후 한국인은 최씨를 여러번 찾아 협상을 요구했지만 나중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다.
박씨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수소문끝에 북경세기변호사사무소를 찾았다.사연을 듣고난 장영두씨는 한국인과 함께 조선족 최씨를 만났다.처음 최씨는 오불관언의 태도였다.장영두씨는 노래방합작운영관련서류와 사연의 전후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분석하고 나중에 상관법률에 비추어 최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적용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대로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치를 대면 엄중한 후과를 막을수 있다며 거듭 설득하였다.심사숙고한 나머지 의견접근이 이뤄지며 장영두씨의 건의를 받아들인 최씨는 한국인이 맡긴 돈으로 구매했던 아파트,차량 등을 처분하여 약정기한내 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2006년 3월,청도의 한국인 탁 모는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출경제한 조치에 걸렸다.
청도시중급인민법원이 탁 모의 거래업체인 교주(胶州)모자공장의 일방적인 출국금지(탁씨)청구를 들어준 결과였다.시간을 끌다간 회사업무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어 당지에서 변호인을 찾았으나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탁모는 연줄을 통해 수도에서 뛰어난 사건처리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영두씨를 찾았다.
영두씨는 현지에 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뒤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에 청구서를 제기,탁 모에 대한 '판결'은 공정성이 결여되며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해 외국인과 중국공민의 출경을 제한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의 관련조항에도 위배된다 지적하고 탁씨관련 출국제한판결을 시정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측 변호이유에 비추어 진상확인 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즉각 원 '출국제한판결' 의 해제결정을 내림으로써 탁씨는 출국과 더불어 정상적인 업무를 벌일수 있게 되었다.
금전의 유혹과 직업적 양심의 천평
2005년 봄,한국인 김씨는 베이징 모 골프장에 '눈독'을 들여 1000만위안대 운영권구매의향을 밝히고 영두씨를 협상테이불에 불렀다.협상과정에 영두씨는 대방이 제시한 서류의 합법성이 결여된 점을 간파,골프장운영권을 구매할 경우 커다란 모험을 자초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씨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었다.내막을 모르고 덤볐다간 한바탕 홍역을 치를 판이었다.
중국의 관련법규와 구체사정을 모르는 한국인은 영두씨의 진솔하고 신의가 담긴 설득을 받아들였다.영두씨가 '눈을 감아주고' 골프장의 차후 운영여부에는 관계없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전합의대로 7만위안 소득이 수중에 들어올수 있었다.
한편 거듭되는 접촉과정에 골프장주인도 이번 거래의 성공여부에 장영두씨의 역할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일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주면 별도로 넉넉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암시를 거듭 하였다.하지만 영두씨가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않으니 나중엔 '사람이 너무도 융통성 없다'며 언짢은 눈총을 주기도 했다.
2005년6월,한국 부산의 모 회사는 베이징에 있는 한 건축업체와 총 규모가 4억위안(공동출자)에 달하는 부동산개발항목을 둘러싸고 상담을 해오던 차였다.합작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계약체결 시점에서 한국측은 서류상 하자가 없는가 봐달라며 영두씨를 청했다.한국측의 요구에 응해 대방 회사를 찾은 영두씨는 합작상관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베이징의 건축업체는 현재 편법을 이용해 운영되는 상황이며 합법적인 영업허가를 받은 건설업체가 아니란 점을 확인.허울만 보고 자금을 투입했다간 자칫 '함정'에 빠질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측에 알려주고 합작파기를 건의했다.쌍방간 합작이 성사된다면 영두씨는 이번에도 만만찮은 이익을 챙길수 있었다.
베이징에 금방 들어와 사무소운영과 업무확장에 자금사정이 빠듯했지만 영두씨는 양심의 잣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2004년 10월,한국인 정모는 국내서 친구 강 모에게 30억원(한화)을 꿔주었는데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오자 친구는 종적을 감추고 소식이 두절되었다.반년이 지나서야 강 모가 북영에서 회사를 차렸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찾을 방도가 나지않아 북경세기변호사사무소에 도움을 청했다.
아무런 대가를 약속하지 않은 일이고 또 자신의 일상업무도 여간 다망한 편이 아니지만 영두씨는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 그동안 다져온 인맥을 통해 여기저기 부탁하여 수소문하다 나중에 공상국(工商局)의 도움으로 강 모의 행방을 찾아내었다.
처음 강 모는 이국에서 어쩔셈이냐고 배포유하게 나왔지만 영두씨의 조리있는 설득에 끝내 손을 들고 말았다.정씨는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친구로부터 꾸어준 돈과 그 동안의 손실을 보상받게 되었다.
'변호사도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한다.상대가 1000여개(변호사 사무소)에 달하는 수도에서 우리도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하며 또 돈을 벌어야 실력을 키우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수 있다.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며 어떤 기준으로 돈을 버는가는 사람 나름이다.' 소박하지만 사색을 던져주는 말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존심 대결
2005년 7월,한국인,조선족의 새로운 집거지로 알려진 베이징시 조양구 왕징신성(望京新城).이곳 모 한국회사의 직원으로 있던 길림성 적 (籍)의 강씨,윤씨 등 4명(조선족)은 타민족과의 '집단폭행'사건에 말려들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선 이들은 1심에서 무기형,유기형13년 등의 판결을 받았다.관련부처 '입김'이 법정에서 원고측에 공공연히 힘을 실어 죄증에 비해 엄청 빗나간 판정이었다.
2심에서 피고측 변호를 청탁받은 영두씨는 전후사연을 조사하고 필요증거를 확보한 뒤 법정에서 원고측의 과장되고 불확실한 진술을 반박, 사건관련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1심의 판결이 법 논리와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형량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비중있게 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1심의 판결이 뒤짚히고 각기 형량을 감축한 유기형 8년~5년 등으로,배상청구액도 원심의 31만위안에서 6만위안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장영두씨는 머나먼 광동(广东)으로부터 예상외의 사건대리를 접하였다.
해풍(海丰)현 고료촌에서 벌어진 일.2000년 3월이래 상급관계부처의 힘을 업은 모 개발업체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나 합의도 없이 1500무 농경지와 민가를 전부 징용, 골프장 및 부대시설건설에 착수하였다.하지만 규정에 따른 보상 그리고 강제이주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수백만위안의 이주정착비를 받지 못해 300여명 촌민은 살길이 막막하게 되었다.
촌에서는 그동안 상급 여러 부문에 20여차 고소했지만 결론이 감감.당지에서 더는 해결가망이 없자 마침내 베이징에 대표를 파견한 것이다.
영두씨는 사건에 관련해 선후 네 차나 당지에 가 조사를 진행, 촌민으로부터 관계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상을 파악하였다. '대어'와의 접전이어서 순탄치만 않은 승부가 예상되지만 이름을 건 사명감으로 배수일전의 각오를 다진것이다.
11월중순 제 5차 광동 출발이 예정, 막바지 증거물 분석 확인작업과 법정에서 배경이 막강한 피고측의 '마지노선' 돌파구모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감,이는 아마 영두씨의 자라온 경력과도 맥을 잇는듯 싶다.
17세 나던 해, 아버지가 세상뜨자 공부를 그만두고 헐렁한 작업복 차림으로 지하 1000여미터 막장에 들어가 탄층을 헐어내는 '검둥이'신세가 되었다.
지난 80년대초 많은 동년배들이 대학입시에 달라붙었으나 그만은 엄두를 내지못했다.하지만 남달리 진취심이 강했던 그는 한생을 탄부로 살수는 없다며 앞날을 설계하다 장차 나같은 처지의 사람을 '두둔'해나설 수 있는 변호사직이 적성에 맞다고 스스로 단정.자학으로 법률공부에 달라붙어 소박했던 꿈을 이루고 마침내 숙명적인 과제로 사회적 정의,약자권익 대변의 길을 택하게 된것이다.
베이징 진출에 앞서 2000년초,하얼빈의 '영두사무소'는 모 부동산개발업체와 건물입주자들간의 계약분규사건을 접수.근 40명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법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의 위세를 꺾고 승소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2002년 10월,해남성(海南省) 화진공사는 하얼빈 모 업체와 송사에서 패소하여 심천(深圳)에 있는 24채 별장이 봉인당했다.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피고측은 '영두사무소'를 찾았다. 영두씨는 선후 해남을 세 번,베이징을 두 번 오가며 진상을 조사하고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다.동시에 지방보호세력의 '간섭'을 물리치고 최고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측의 별장봉인이 전부 해제되여 1000여만위안 손실을 만회할수 있었다.
현재 세기사무소가 변호를 대리하며 추진중인 사건도 수두룩하다.
-청도 K공사의 소송으로 피고석에 오른 북경 H공사의 변호 청탁을 접수. 원고측의 수천만위안 배상청구에 대비해 사건진상을 면밀히 조사,청도시 중급인민법원에 원고측 배상요구는 사실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공정한 판결을 요망하는 보고서를 제기,사건은 현재 진일보 심리중에 있다.
-일본 나라(奈良)시 히비신붕(日日新闻)은 1986년 중국섬서일보사(陕西日报社)와 서안신문빌딩(西安新闻大厦,후에 皇城宾馆로 개명) 공동건설계약을 체결했다.1차로 일본측이 현금 6.25억엔 출자하고 중국측이 토지로 6.25억엔 출자,일본측은 그후에도 3차에 걸쳐 40억엔 차관을 추가투입했다.호텔은 1992년 영업을 시작,하지만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또 복잡한 배후 사정으로 법원의 부당판결이 내려져 나중에 호텔의 모든 재산이 섬서세기우호공사(世纪友好公司)명의로 변경되었다.일본측은 투자액중 28억엔을 회수하지 못했을 뿐더로 합법적인 경영권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히비신붕측은 장영두변호사의 참여하에, 최고인민검찰원에 섬서성고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이미 수리되여 현재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베이징에 진출하여 어언 4년,그동안 상해,광동,서안,청도,사천 등 10여개 성시를 분주히 나들며 도전과 시련의 나날을 보냈다.
대인관계서 보여준 타고난 친화력,탄탄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정연한 추리능력,법정에서의 뛰어난 웅변술과 풍부한 실전경험 ,국제무역과 투자관련정책 및 법규에 대한 투철한 이해를 바탕한 영두씨와 그가 인솔한 팀이 그동안 변호대리를 맡았거나 조정자로 나서 해결한 민사,형사 그리고 행정소송 사건은 무려 수백건, 그중 관련금액이 1000만위안이상 되는 송사만 해도 10여건에 달한다.
어려서부터 타민족 지방에서 자라고 또 한족(汉族) 학교를 다니다보니 우리말이나 글은 모르다가 후에 변호사로 된후 얼마간 배웠다.대화는 서툴어 한국인과의 공식업무는 수하직원이 통역을 맡고있지만 타고난 민족적 자존심은 속일줄 모른다. 우리 백의동포는 능력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절대 타민족에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다.
쟁쟁한 '브랜드팀'을 거느린 영두씨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세기변호사 사무소(합동)는 현재 전직 변호사가 원래의 35여명에서 근 80명으로 늘어나 북경시 1000여개 변호사사무소중 랭킹 30위권에 진입했으며 기업 및 부동산투자,금융신탁,자산 및 소유권 등 관련 다양한 범위의 분쟁해결에 남다른 실력을 과시.아울러 정부 여러 부처와 돈독한 인맥을 건립하고 각급 법원,중재기관과도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하여 날로 완벽한 글로벌화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해 가는 영두씨는 치렬한 경쟁의 무대서 오늘도 최상의 서비스를 펴나가고 있다.
설명- 무기형이 가능했던 하얼빈의 '범죄혐의자' 류씨는 장영두변호사덕분에 무죄로 판결된 후 베이징에 찾아가 축기를 드렸다.
흑룡강신문사 김명환기자 j_mh8@hotmail.com
장영두씨 연역
중국정법대학 학사학위
전 계서시 종합법률사무소 주임
할빈영두변호사사무소 주임
북경세기변호사사무소(합동) 주임
북경시 변호사협회 국제무역전업위원회 위원
2006년 한국 해외우수동포청년상 수상
현재 한국인삼공사,흑룡강신문 비롯 10여개 기업,단체(단위)학교의 상년법률고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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