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건의

2004-01-10     운영자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에 동포여성이 국제결혼문제와 관련한 국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법안의 개정을 위해 애를 써준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법무과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다.

1. 한국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의 특징

(1)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이하다. 조선족 여성은 한국과 중국과의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다. 반면에 조선족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남성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개인적으로도 알콜중독 등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여성과 결혼하 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남성은 조선족여성이 국적 취득 후 도망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족 여성이나 중국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2) 결혼상대자에 대한 신상파악이 어렵고 대부분 불평등 결혼이다. 조선족 여성은 대부분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남편 쪽에서 중국에 한 두 번 가서 만나고, 교제기간도 별로 없어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또 중간소개자나 본인이 경제적 형편이나 본인의 실상을 솔직하게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남자 의 정신병력, 성불구, 부채, 알콜중독, 성격상의 결함 등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나이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경우도 많고, 한국인 남편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능력이 조선족여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3) 상호이해가 아닌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당하는 결혼이다.
한국에 온 조선족 여성은 많은 경우 의지할 사람이 없이 남편과 媤家에 적응해야 하므로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겪게 된다. 특히 섬이나 궁벽한 농촌에 살게 되는 여성의 경우 더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또 한국인 남편은 중국에 여자를 만나러 가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 와서는 가부장적인 우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여자가 한국사회, 남편, 시가의 요구에 맞추기를 요구한다. 심한 경우 입국한 당일부터 ‘군기를 잡기 위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심한 구타를 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는 남편은 국적과 주민등록증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너는 얼마든지 내가 추방할 수 있다’ 혹은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안 만들어주겠다’ 등으로 협박을 가한다.

2. 동포여성은 왜 불법체류자가 되는가?

(1) 한국 남편의 사망과 실종
동포여성이 간이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부채문제 등으로 잠적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연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때로는 남편 사망 전에 병간호를 도맡아서 하고, 심한 경우 남편 사망 이후에도 시부모의 제사까지 모시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서 빼고 싶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쫓겨나는 경우까지 있다.

(2) 성불능, 정신/신체 장애, 알콜중독 등의 문제
결혼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결혼 후 남편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만났을 때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아서 ‘과묵한가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정신이 똑똑하지 못한 경우, 또 성불구, 알콜중독, 도박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가정폭력, 외도, 학대의 경우
많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과 학대, 그리고 외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심한 경우 조선족 아내를 강제로 다방에서 일하도록 내쫓기도 하고 전처의 자식을 돌보는 조선족 아내에게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 르면 ‘중국 아줌마지 왜 엄마냐’고 하기도 하고 남편이 수시로 집을 나가 열 흘씩 안 들어오고 외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마음에 안들 경우 남편이 구타하고 내쫒거나, 일방적으로 아내의 소지품을 싸서 집밖에 내놓고 나가라고 하거나, 모든 식구들을 불러놓고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등, 강제로 내쫒기는 경우, 또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집을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3. 국적법 개정이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은?

(1)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배우자가 실종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도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형식상 합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강요에 의해 할 수 없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결혼파탄의 이유가 정확히 가려져야 한다.

(2) 간이귀화신청 시의 구비서류에 문제가 있다.
간이귀화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남편의 재산상의 보증, 재직증명서 등 은 여성의 입장에서 갖추기가 불가능하다. 또 여자가 집에서 쫒겨날 때 여권, 결혼증명서 등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남편의 호적증명서를 여자에게 발급해주는 일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간이귀화 신청자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 류할 수 있도록 간이체류허가증이 발급되어야 한다.

4. 장기적인 과제들

(1) 앞으로 국제결혼으로 입국하는 외국여성에 대해 안내와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재중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해 중국 조선족 사회에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후 한국에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홍보하고, 입국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결혼하려는 한국남성에 대한 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학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점을 한국남성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