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이전 자진출국자 재입국 허용

2004-01-10     운영자


드디어 정부는 1월7일(수) 오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금년 1월15일까지 산업연수생 도입 국가 근로자로서 본국으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도입하는 『인력풀』에 반영하고 이러한 『인력풀』에서 최우선 알선 취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법무부 중심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하면서 1.16부터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정부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를 ‘최우선 알선취업’ 시킨다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 최경수 차관은 서경석목사와의 대화에서 3년이하의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부에서 취업알선을 해 주는 것과 같이 금년 7월부터는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취업알선을 해 주기 때문에 모든 동포들이 차질없이 재입국하는 것을 의미하여 따라서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1.2대1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1.2대 1>이란 12명의 인력풀에서 10명을 선발하는 것이므로 20%는 입국이 불확실해지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사실상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이 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이러한 대책마련에 앞장서 온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동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체류하는 동포들, 나아가 모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획기적이며 혜택의 수준도 정부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높다고 정부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금년 1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1.2대 1의 비율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보통 2대 1 내지는 3대1이 정상인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1.2대 1이면 거의 다 입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지난 1월 4일 동포들에게 설명했을 때 동포들로부터 입국보장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자 서울조선족교회는 재입국보장이 없으면 귀국이 불가능함을 밝히는 서신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에 보내는 등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한 설득노력을 적극 전개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재입국보장을 얻어내려는 노력은 서울조선족교회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측도 재입국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정부 작업을 행한 바 있다. 1월 7일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이러한 주장들을 수용하여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불법체류자들이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조선족교회는 한때 1월 7일 발표에 대해 1.2대 1이라는 종래의 방침보다도 후퇴한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농성을 재개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7일 저녁 9시에 농성을 재개키로 결정한 바 있었다. 그리고 1월8일 오전부터 농성참가 동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귀국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농성이 다시 시작될 경우의 참가여부를 확인하였다. 당일 저녁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재입국보장이 없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화응답자 총 1,200명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840명이 농성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으며 180명(15%)이 귀국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180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었다.

그런데 1월8일 오후5시 최경수차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최종발표안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준다는 의지를 담은 이상 사실상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종래의 1.2대1보다 진일보한 조치’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농성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히었다. 이로서 서울조선족교회가 결심을 하고 몸을 던져 다시 한번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순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1월 15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입국규제기간을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설날연휴로 인한 항공권 구입 등 귀국 교통편에 애로가 있어 설날전일(21일)까지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15일 이전의 자진출국자에 준한 처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동포들에게 자진 출국하여 재입국하라고 권유해 3,523명의 동포들로부터 귀국 신청을 받았던 서울조선족교회는 출국시한이 21일까지 연기된 점을 동포들에게 알리고 이번에 반드시 귀국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득하고 교회로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챙길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 국무조정실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노동부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서경석목사는 “비록 농성을 취소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 신규 외국인력도입이 아니고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전면 합법화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가 정부 내에 있어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동포들이 귀국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일이 다시 잘 안될 때에는 행동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