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자 2천명 돌파
2003-11-13 운영자
서울조선족교회가 진행하고 국적회복 신청접수가 2천건이 넘은 가운데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적회복신청은 조선족동포들면 누구나 한국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된 <남조선과도법률 제11호>에 "48년 5월18일 당시 국내 및 국외 거주하는 조선인 및 조선인을 부모로 가진자들은 모두 조선의 국적을 갖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교회 관계자는 "10월 25일현재까지 2천여명의 동포가 국적회복을 위한 신청을 했고, 신청은 11월 2일까지 접수받지만 신청자들이 마지막에 몰릴 경우 마감일 연기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적회복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을 전했다.
이번 국적회복신청에는 4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 등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포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들은 11월 15일 강제출국이 시작된 이후에는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입국했다가 국적취득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한국인남편과 갈라선 동포 여성들도 이번 국적회복신청에 참여하고 있다.
길림에서 결혼으로 입국한 이모씨(여·38세)는 "남편의 잦은 구타로 국적도 얻기 전에 이혼했는데, 이제 다시 중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서운합니다"며 국적회복 참가의 이유를 밝혔다.
신청자 전원은 국적회복 신청서가 법무부에 일괄 제출되는 11월 7일 오전10시까지 서울조선족교회로 모여야 한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이나 여행증을 가지고 서울조선족교회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중국호구부사본 등의 서류는 추후에 첨부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11월 14일 국적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이 시작되는 날부터 카드로 된 국적회복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법무부·경찰서등의 협조로 소송이 끝날때까지 강제출국을 미루기 위함"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임금체불은 불경기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강제 추방을 악용하고
있는 악덕업주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며, 숙련공을 잡아두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
기도 한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법체류자들은 8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또 다시 불법체류자로 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부와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2일 외국인노동자합법화 절차와 관련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4년 이상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음달 15일까지 자진 출국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외국인등록 마감시한이 다가왔지만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마친 불법체류 노동자가 지난 21일까지
8,584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근로자의 37.7%에 불과해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등록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담화에서“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오는 31일까지 확인등록 및 취업확인을 받은 뒤 다음달 15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체류 4년이 넘는 외국인의 경우는 11월15일 이전에 반드시 자진출국해야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합법화에 따라 신청하지 않거나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계법에 의해 처벌되고 강제출국된다”고강조했다. 이어 권장관은 "다음달 16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강제 출국시킬것"이라면서 "사업주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합법화 신청과 자진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권장관은“출국을 악용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엄정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사업주들에게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합법화 신청에 적극협조해 줄 것과 함께 자진출국 대상 외국인들에 대한 사업주의 체불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법화 절차가 종료된 뒤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손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