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진출국자 최우선 알선 취업 조치
2004-01-07 운영자
정부는 1.7(수) 오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금년 1. 15일까지 산업연수생 도입 국가 근로자로서 본국으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 제도로 도입하는 『인력풀』에 반영하고 이러한 『인력풀』에서 최우선 알선 취업될 수 있도록 조치
▲ 법무부 중심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하면서 1.16부터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정부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달 15일 이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를 ‘최우선 알선 취업’ 시킨다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 정하영 과장(노동여성심의)은 “상대국이 수용하면 자진출국자 명단(리스트)을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로 들어오는 인력에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주가 재입국하는 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출국자가 반드시 재입국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조정실 이필운 국장(노동여성심의)은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대상국가 (중국) 등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15일 이전 자진 출국자에 대한 재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인력을 도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하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명시적으로 반드시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며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