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공개추첨 및 선발자 명단발표

<중국 및 구소련동포 3만 명(중국동포만 전산추첨)> <본지 추점된 동포 수험번호 게재>

2007-10-28     이동렬

법무부는 오늘(10월 30일) 오전 10시, 과천에 있는 법무부.외국인정책 본부에서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3만 명을 선발하기 위한 전산추첨을 실시하였다. 이번 전산추첨은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 MNTV, 외교부 등 언론기관,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시행되었다.

더구나 이번 전산추첨은 지난 9월 16일 무연고동포한국어실무능력시험 합격자명단을 공포하기 전에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시행하였고, 전산추첨자도 무작위 컴퓨터 추첨방식의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법무부, 외교부, KBS, 동포신문, 귀한동포연합총회 등 5명이 함에서 추첨번호를 골라내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더욱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재한 첫 동포단체인 귀한동포연합총회(회장 김천)의 대표와 동포언론단체가 전산추첨에 참가한 것은 이번 추첨에 신뢰성을 더해 주었다.

추첨개요:    
□ 법무부는2007년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3만 명을 선발하기 위해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말시험을 실시하고, 여타 독립국가연합동포는 신청서만을 접수 받아 전산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한 바 있으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국가별할당 인원에 미달함에 따라 중국동포만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실시하게 되었다.  

2.추첨내용
□ 추첨대상인 중국동포의 경우 총 25,964명이 응시하여 기준점수인 50점 이상을 득한 25,140명이 추첨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실제 전산추첨에서 선발한 인원은 중국동포에 할당된 최초 국가별 할당인원 20,322명과 무시험국가 할당인원 미달에 따라 중국동포에 재배정한 인원 2,541명 등 총 22,863명이다.
※ 추첨대상에 포함된 동포는 이번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4년간 한국말시험을 치룰 필요가 없이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 법무부는 중국동포와 같이 한국말시험을 시행한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 시험을 응시한 동포 수가 국가별 할당인원(4,022명)보다 훨씬 미달한 2,040명밖에 되지 않아 응시자 전원을 추첨 없이 선발하였고, 잔여쿼터(1,982명)에 대해서는 시험시행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 동포를 대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선착순(잔여쿼터 소진 시까지)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3 참고사항
 □ 법무부는 이번 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한국말시험을 응시한  우즈베키스탄동포, 무시험국가 신청서 접수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맞추어 입국시기 또는 사증발급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기간을 1년간(2007년 11월 12일부터 2008년 11월 12일)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단, 우즈베키스탄의 한국말시험 응시 미달인원 1,982명에 대한 선착순 접수는 내년 3월말까지이다.
 
 □ 또한, 중국동포 추첨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선양총영사관의 사증발급적체가 극심한 점 및 사증발급 대기기간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선양공관에서의 신청을 자제하고 중국 내 여타 북경, 청도영사관 등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사증신청 건수 폭증으로 인해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증발급 대기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추첨에서 선발된 동포가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 한국말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여권 및 중국동포임을 입증하는 호구부, 거민증 등을 신청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법무부는 2008년부터는 년 1회 시행에 따른 응시자 집중현상 및 동포들의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년 2회(4월 및 9월) 시행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