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길림성동향회 가본다

<박명화 글>

2007-10-28     동북아신문 기자

● 동향회 중국인들의 어려움과 곤난한 점을 해결
● 조선족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꼭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
● 초청사기와위장결혼 여전히 문제점

길림성동향회 간부들과 대담중.

한국 서울 구로구 중국거리일각.

지난 7월 중순, 기자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재한 림성동향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장 조호권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재한 길림성 산재지구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조선족 가운데 나타나고있는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지난 6월 17일 한국에서 재한 중국인동향회 길림성 분회(연변동향회는 별도)가 설립되였다. 현재 한국에 있는 길림성 산재지구 조선족이 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길림성동향회 활동 추진중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동향회에는 분회가 12개 있는데 한분회에 회원이 70-80명 된다. 그러니 길림성동향회에 근 1000명 되는 회원이 있다는 말이다. 현재 회원들은 90%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여 있으며 차차 경기도 수원시와 안산시 등 지방에도 길림성동향회 분회가 세워지게 된다.

길림성동향회 회장 조호권은 올해 49세, 한국에서 10년동안 거주하며 번역, 려행 사업을 하고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신문그룹인  한화신문그룹 《신화보》사의 부사장직을 겸하고있다.

길림성동향회 회원가운데 한국에 가서 잘 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모두 하층에서 일하며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쉬지 않고 일해 인정을 받았고 한편 이중언어 우세를 살려 번역원, 중국어강사 등 다른 일을 겸직하여 한보한보 일어섰다. 잘 된 사람을 보면 그래도 정부기관 출신자, 고학력자가 많다.

그들은 중한 무역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일을 하여 성공한 후 자기 사업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길림성동향회 회원가운데는 아직 기업인이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조회장은 앞으로 길림성동향회 회원중에 기업인이 나올수 있도록 회원들을 위해 리로운 일 많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잘 된 사람들은 어렵게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싶어하는 심정들이다. 길림성동향회 부회장 남정애는 원래 연변에서의 변호사 경력을 살려  한국에서 중국인의 곤난사항을 많이 해결해주고있다.

길림성동향회에서는 매달 정기적 회의를 열어 중국인들의 어려움과 곤난한 점 등 정보를 수집하여 해결해주고있다. 또 중국의 빈곤지구 어린이들, 특히는 길림성 빈곤지구 학생을 위해 무언가 하고싶은 생각으로 간부회의를 조직하여 찬조할 일을 추진하고있다.

조선족 로임과 보험 등 문제

한국에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량심적으로 일하면 업체에서는 월급을 제대로 잘 준다. 가끔 가다 악덕 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은 현상이 있기는 하다. 또 조선족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불시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 업주가 화가 나서 안주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합법적 근로자면 4대보험을 받는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년금보험, 귀국보험이다.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각종 보험을 받을수 있다. 불법체류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때문에 불법체류는 금기라고 조회장은 말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은 받을수 있다.

산업공단에 가 일하면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일한다. 일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조호권회장이 부사장직을 맡고있는 《신화보》사에는 《로무사》를 설립하여 신고자들에게 산재보상을 받아준다.

절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은 산재보험마저 받을수 없는줄 알고 산재가 일어나면 자기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법을 알고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찾을줄 안다고 한다.

산재로 처리되면 월급은 70% 나오며 병원치료비는 100% 보상받을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후유증에 따라 보상도 받을수 있으며 치료기간중 체류기한이 차게 되면 진단서를 떼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치료기간동안 체류자격을 주는데 몇년씩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연수생으로 갔든 친척방문으로 갔든 합법체류기간 회사에 취업한적 있는 사람은 년금을 받을수 있다. 년금은 달마다 월급의 10%를 낸다. 한달이면 한달 받을수 있다. 중국인들이 귀국할 때 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는 불합리하지만 잘 해결되여 있지 않았다. 《신화보》에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준다. 려권복사본만 있으면 년금 받을수 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취업해야 나온다. 퇴직금도 못찾고 간 사람도 많다.

초청사기와 위장결혼 문제

《무조건 한국에 나가자》는 금기라며 《빚을 지고》가짜친척방문으로,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가는 일을 보면 결국에는 조선족만 피해를 본다고 조회장은 말한다.

조선족들이 돈을 3만원씩 한국인에게 내고 가짜친척방문으로 가지만 처음 약속한것처럼 체류연기를 해주지 않는다.

특히 《위장결혼》으로 가보면 원래 들은것과 다르다. 지어 한국의 거지나 로숙자들이 브로커한테 얼려 큰맘 먹고 《장갬들어 녀자를 입국시키고서는 녀자보고 돈을 벌게 하고 저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녀자를 패는 사례가 아주 많다.

때문에 결혼으로 한국에 갈 중국녀성들은 한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배우자를 알아봐야 한다고 조회장은 강조한다.

일부 로인들 중국국적회복 희망

조선족로인들은 자식을 위해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가 자식들을 한국에 데려가고 나서는 늘그막에 중국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이 많다. 로인들은 년세가 들어 한국에서 일하기 힘들고 소비지출이 커 중국에 돌아가기를 원하고있다. 또 중국에서 몇십년간 살아오며 중국생활에 습관되였고 중국에 집이 있고 친구가 있기에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

길림성동향회에서는 조선족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상 여러 가지 문제를 힘껏 도와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