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총영사관, 사증 개인신청 제한조치 실시

2007-10-18     동북아신문 기자

o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2007년 10월 22일(월)부터 사증 신청시 개인접수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사증접수실의 혼잡을 줄이고, 대기자리 매매 등 사증부조리를 예방하여 사증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o  개인신청이 허용되는 사증종류

 -공무·인공여권 소지자로 공무목적으로 한국방문하는 경우

 -상용·문화사증 신청자

 -법무부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병간호, 사망자처리 목적 사증

o 상기 사증 이외의 경우에는 총영사관이 지정한 여행사를 경유하여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여행사 목록은 [영사업무-사증업무-24.대리수속 위탁 가능 지정대행사 명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