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여성 위장결혼 알선 일당 적발

2004-01-05     운영자
[중앙일보]2004-1-5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로 입국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중국 조선족 여성과 국내 남성들을 위장결혼시킨 뒤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한 혐의(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로 국내 총책 이모(48.충남 논산군)씨를 구속하고 중국 현지 총책 문모(47.여)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유모(54.익산시 어양동)씨 등 국내 모집책 6명과 현모(44)씨 등 조선족 여성 6명, 유모(52)씨 등 상대 남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 이씨는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현씨 등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800만-1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국내 모집책 유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국내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국내 모집책들에게는 3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으며 위장결혼 상대남성에게는 300만원의 사례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취업하길 바라는 조선족 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의 수수료를 뜯어내는 위장결혼 알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남성들이 현금에 현혹돼 위장결혼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