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한 재외동포, 국내 생활 편리해져
- 거소신고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 -
법무부는 재외동포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을 현행의 신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서 신거소 시·군·구의 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07. 10. 14일부터 시행함
개선 내용
○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거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는 물론, 시·군·구 까지 확대·시행하고,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시, 본인이 신고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한편,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되는 “거소신고증”에도 영문 및 한글 성명을 병기한다고 밝힘
■ 개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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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신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거소이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함에 따라 시간·경비 소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외국인등록을 한 일반외국인들과 같이 시·군·구에서도 주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구청이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개소(출장소 포함)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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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등 법률행위를 할 때 국외 이주 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 번호 등이 상이함으로 인해 동일인 입증 곤란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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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들의 경우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시·군·구까지 주소 이전 신고가 확대되고 동일인 증명 및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