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총영사관 '문화 사증' 접수 안내

2007-10-08     동북아신문 기자

문화 사증 접수 안내


 o  문화 교류, 학술회의, 종교 활동, 체육 교류, 문화예술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 할 경우(본인, 대리 여행사)는 아래 내용 관련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 및 신청서 작성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음.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 번호증(비영리단체)

 3. 납세사실증명

 4. 행사나 회의 등 관련입증서류 또는 소개자료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공증 및 2, 3번 서류 제출

   생략 가능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이력서

 6. 재직증명서 :

  - 재직기간, 담당부서, 직급 기재.

  - 회사 직인 날인

 7. 영업집조 사본

 8. 잠주증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9. 호구부 원본 및 사본

 

1. 구비 서류

 ※ 심사 및 접수시 필요에 따라 보완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2. 신청서 작성 주의

 

 내 용

 잘못된 기재

 올바른 기재 (예시) 

 입국 목적

 (사증 신청서 18번)

- 학술 회의

- 문화 교류

- 강  의

- 특별 초대

- 박람회 참가

- 원자력 발전소 주최 학술 회의 

- 연변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친선 방문

- 한국 시인 협회 초청 중국 문학 강의

- 한국 화가 협회 초청 심사위원 

- 국립중앙 박물관 한중 특별 교류전 참가

 한국 초청 회사

  (사증 신청서 30번)

- 기재 하지 않는 경우

- 학교

- 한국 협회

- 한국 예술 단체

- 박물관 

- 한국 원자력 발전소

- 서울 제일 고등학교

- 한국 시인 협회

- 한국 화가 협회 중부 협의회

- 국립중앙 박물관 학술 위원회

 o 사증 발급 신청서는 공란 없이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하며 입국 목적 및 한국 초청 회사란 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함.   

※  문화 사증은 비영리를 전제로 하고 있음으로 상무 사증과 정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