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외국인력 등 영주권 부여 요건 완화
- 전문외국인력, 외국국적동포, 과거 재한화교 대상
○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07.10.1.부터 전문외국인력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소득요건을 현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행함. 이는 전문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외국국적을 소지한 동포와 과거 국내 체류하다 해외로 이주한 재한화교에 대한 영주권 부여요건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법무부는 전문외국인력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소득요건을 현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완화하여 10.1.부터 시행할 예정임
○ 법무부는 그간 과학경영 분야 등에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GNI 4배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해 왔으나 금번에는 소득요건을 ‘3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임
※ 기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첨단분야 종사 외국인이 GNI 3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 3년경과 후 영주권 부여 (자격, 능력 등에 따라 체류기간 요건 차등)
□ 법무부는 향후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권과 국적 취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과 과거 해외로 이주한 화교들이 국내 정착을 원할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일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 취업편의와 친척 초청을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적 취득보다는 오히려 영주권 취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과거 경제활동 제한 등의 조치로 부득이하게 해외로 이주한 재한화교들이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부여키로 함
□ 법무부는 향후 전문외국인력, 외국적동포 등 포용차원에서 영주권요건 완화 및 체류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질서 있는 개방’을 구현할 계획임
※ 참고(관련통계)
○ 재한화교 (‘07.6월 현재, 단위 : 명)
총계 | 방문동거 (F-1) | 거주 (F-2) | 동반 (F-3) | 영주 (F-5) | 기업투자 (D-8) | 기타 |
22,042 | 844 | 9,177 | 55 | 11,635 | 27 | 304 |
국적 계 | 중국 | 미국 | 구소련 | 일본 | 기타 |
378 | 215 | 68 | 52 | 28 | 15 |
☞ 외교통상부 자료
○ 과거 해외로 이주한 화교
- 미국, 대만 등 약 2만 5천명 이상 (화교협회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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