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리제 신청절차 어렵다”

2003-11-13     운영자
국감에서 노동부 서면답변으로 인정

현행 취업관리제는 대상을 친척초청에 한정해 친족관계서류의 확인이 어렵고, 서
류의 위변조 등 부작용이 심해 재외공관이 비자 발급을 기피하는 등 취업관리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동거(F-1-4) 사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 및 촌수제한으로 대상자가 협소해진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취업관리제 허용 업종을 서비스분야 6개 업종(음식점업·건축물·산업설
비 청소업·사회복지사업·일반 청소업·개인 간병인·기타 유사서비스·가사사용인등)에 제한함으로써 구인가능 사업체 한정되고, 취업허용 대상 사업체에 이미 불법체류자가 많이 취업하고 있어 신규인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박인상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결과 밝혀졌다.

특히 노동부는 외국국적동포로 확인되는 자는 서비스업·건설업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를 통한 신규 구직·구인은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내년 8월 이후에는‘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특례규정(법12조)에 따라 현 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에 흡수되어 운영될 예정이므로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에라도 외국국적동포의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요건에 준해 취업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업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령을 만40세 이상에서
만30세 이상으로, 자격을 한·중 수교("92)이후 국적취득자에 의한 중국거주 친척초청허용(연간 2명 이내)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손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