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초청제도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친인척제도 개선 중심 세미나 개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취업제 추진성과 진단 및 성공적 정착 방향'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 중심 세미나 개최
지난 9월 11일,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방문취업제 추진성과 진단 및 성공적 정착 방향’이란 주제 하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번 세미나는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 아래는 그 요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친인척제도 개선방안
친인척제도의 현황:
현재 친인척 초청에 의한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은 종전부터 민법상 친족개념을 준용해 혈족 8촌·인척 4촌 이내로 허용하고 혼인귀화 및 국적회복 등 후천적인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중수교 이후, 결혼 및 국적회복 등에 의해 중국동포 약 7만여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07년 7월말 현재 중국동포 국적 신청대기자가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하면 친인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 사증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점: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국민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친인척 초청을 법령 규정을 통해 허용함에 따라 실무상 사증발급에 한계가 있다.
피초청자 거주국의 경우 친인척관계를 입증하는 공문서가 없어 호구부, 또는 친척관계공증서 등으로 친척관계를 입증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진정성 담보가 곤란하다.
중국의 경우 친척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호구부로는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가족관계만 확인이 가능, 그 이상의 친척관계 입증하는 방법은 중국정부(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척관계증명 및 공증사무소에서 친인척관계를 공증한 서류를 제출받아 증명할 수 있다.
실무상 친인척 초청 관련 사증발급 심사는 국적 국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공적서류 보다는 가족사진 등 보조자료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투명·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위·변조 사례 빈발 및 브로커 개입 등 사증관련 탈법행위 차단이 곤란한 실정이다.
도출 가능한 개선방안:
제1안- 친인척 초청범위를 2촌 이내로 제한.
개선 방향: 국적국의 공적서류에 의해 친인척관계 입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 중국의 경우 호구부 원본으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2촌 이내 가족관계는 확인이 가능하다.
제2안-후천적 국적취득자의 초청인원 제한, 또는 국적취득 후 일정기간 경과한 자에 대해 초청권 허용.
개선 방향: ▷ 국적 후 취득자의 친인척 초청인원을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 적정인원으로 제한, 초청인원을 국내 체류자 기준 5명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피초청 친인척이 완전 출국할 경우 출국한 수만큼 초청을 허용.
▷국적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친인척초청을 허용, 초청인원의 제한 범위를 초과한 친인척은 무연고동포의 사증발급절차에 따라 한국말시험 추첨을 거쳐 방문취업 사증발급.
제3안-연고·무연고동포 통합, 쿼터제로 입국허용
개선 방향: 국내 친인척이 있는 연고동포에 대해서도 무연고동포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연간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
2. 현안과제에 대한 토의
이날 세미나에는 외교통상부 정병후, 윤순구, 노동부 이태희, 한국외국인그로자센터 김해성 대표, 전 재외한인학회 회장 이종훈, 한중동포신문 회장 송상호, 중국동포타운신문 김용필 편집국장, 국제노동협력원 문민 강사, 동포유학생 예동근 등이 주제발표를, 이외 정부 관련 부처와 귀한동포연합총회, 동부아신문 등 대표들이 초청되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출된 요점:
1) 무연고 동포 선발방식에 노출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동포가 집중거주 하는 동북3성 지역 내 시험장소 제한으로 동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포사회에 불만이 표출된 대한 우려, 그리고 방문취업에 대한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기대가 못 미치는 호응문제 등이 지적됐다. 산재된 특수성 감안이 필수적이라 했다.
3) 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친인척 초청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사증인증서 확대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대 방문취업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송상호 발언자는 “친인척 초청에 관한 중국 측의 친속관계공증과 한국측의 초청장 공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모든 초청인에게 똑같은 자대를 들이 데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가능한 관계입증자료를 허용해야 한다, “연고동포와 무연고자를 통합하여 쿼터를 정하여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하자는 것은 고용허가제를 이용한 외국근로자 선발방식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문민 토론자는 “위의 세 가지 개선방안은 초청서류의 허위성을 이유로 입국인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 안 된다고 지적, “잦은 정책 변경은 혼란만 초래하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결정에 임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4) 방문취업제 실시는 재외동포법실시의 전단계라고 지적하였다. (김해성 발표자)
재외동포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현재 한국정부는 1948년 이전에 중국 또는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동포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방문취업제의 시행은 재외동포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한시적이며 과도적인 제도이기에 정부가 지금부터 포용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 때문에 방문취업제를 통한 입국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하여 이후 시행될 재외동포법에 의한 입국시에 외형적인 급격한 개방이나 대규모 인원의 입국에 대한 염려나 노동시장의 교란 등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포용과 개방의 자세가 확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의견(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이번 세미나의 중심은 친인척초청제도 개선방향에 있다. 친인척초청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막고 보다 합리하고 건전한 동포초청제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방문취업제도' 기조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려 한다며, 많은 협조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