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여권·여행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2003-11-13 운영자
【우선 등록 후 취업확인】
남은 기간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신청이 대폭 쉬워진다. 노동부 구로고용안정센터 박윤기과장은“10월31일까지 불법체류외국인은 본인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 있으면 우선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윤기과장은“노동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체류외구인 합법화 신청조치가 사업주의 고용확인 기피, 다수의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이 크고 최근에는 신청자수의 증가로 신청자의 취업확인도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 등록 후 취업확인」방식으로 전환(10월 14일)하여 최대한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키로 했다”고 피로하였다.
10월11일까지 노동부에 불법체류자 확인등록을 실시한 외국인은 총 51,336명이며 이중 고용확인서 접수는 46,258명, 추업확인서 발급은 43,341명으로 합법화 예상 인원22만 7000명의 20%만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등 신청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금년 3월31일 현재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외국인은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을 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최장 2년간의 취업기간 연장)박윤기 과장은“현재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는 허용업종 취업자에 국한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미취업자, 비허용업자 종사자,
사업주 고용확인 기피자의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으로인해 신청가능성이 불투명 하였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 22만7000명이 구제받을 전망이다.”고 하였다.
이번 조치의 내용은 고용확인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확인 기피자의 경우에도 우선 10월 31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불법체류자 확인등록만 하면 신청기간이후(11월1일~)에 ★미취업자 및 비허용업종 종사자는 허용업종으로 자발적 취업 또는 취업알선, ★사업주 고용확인 기피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1월 중 신고자 전원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잦은 사업장 이동, 중층의 도급등 건설업의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건
설업종의 팁장(오야지, 십장)의 경우에도 상수급인의 확인이 있으면 고용주 지위를 인정토록 하였으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계약서”로 단순화 하였다. 특히 사업주에게 최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 출국 등에 관한 “신원보증의무”를 삭제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취업 허용 업종, 사업장은 아직까지 큰 변가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가사(가정부)직장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선으로만 확인해야 한다. 동거의 친족이거난 이로 의심되어 허위근로계약 체걸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금 입금 통장, 재직증명서(맞벌이 부부 확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0월31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불법체류자 확
인 등록조차 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1월 16일부터 예외없이 단속을 통해 강제출국 시키고 강제출국 된 자는 향후 국내 입국이 금지 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벌할 방침이다.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