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정책에 동포들은 어떻게 되나?

2003-11-13     운영자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국적회복운동은 필수”

정부는 11월 16일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 출국을 강행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동포정책에 대한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와의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질문) 지난 한 주간 동안 큰 진전이 있었나요?
답) 네, 11월 15일이 다가오면서 동포들의 마음이 착찹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제 마음도 착찹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인가요?
답) 지난 일요일 서울조선족교회앞에서 거행된 집회에 2천명의 동포들이 참석했는데 이중 천오백명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까지 가서 집회를 한 후 정부의 방침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노동부 관리가 행정지도와 고용알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 월요일에는 이러한 입장에서 크게 후퇴해서 선등록 후보완, 고용계약서가 아닌 취업확인서, 허용직종의 범위확대 등
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일단 4년 이하의 사람들은 99%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동포들의 집회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으나 동포들의 집회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4년 이하 된 분들의 문제는 해결이 된 셈입니다. 빨리 신고하러 가시고 만일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 위명여권으로 온 사람들, 밀입국한 사람들, 4년이상 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번 수요일,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차관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정부 고위관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부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부는 4년 이상 된 사람들, 밀입국자, 남의 여권으로 온 사람들은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상자, 밀입국
자, 남의 여권의 경우 취업관리제 대상자이어서 이번에 이들로 하여금 기일 내로 출국하도록 하면 다시 입국해서 취업관리제로 일할 수 있는 가를 질문했습니다. 4년이상자의 경우에는 이점이 가능한데 밀입국자의 경우나 위명여권의 경우는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관계자를 만나 다시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운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 지난 금요일 몇몇 동포들이 국적포기 선언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하였으나 중국 조선족사회 지도자들이 찾아와서‘중국대사관이 긴장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조선족이 마치 중국을 배신하는 민족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여 일단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이번 일요일 오후3시에 긴급으로 <한국국적회복운동 출범식>을 서울조선족교회 앞마당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적포기를 하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나와서 왜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국적회복운동 출범식을 대대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을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질문) 국적회복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답) 이번 10월 19일 오후 3시에 국적회복운동 출범식을 갖습니다. 출범식을 하기 전에 이미 7백명이 국적회복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법무부 법무과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행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국적회복서류를 접수거부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다면 접수가 거부되는 즉시 이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과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문제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명여권소지자는 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했는데 이분들이 국적회복신청을 해서 밀입국자가 한국에 머물려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가 우리를 아예 상대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고향이어서 이번에 호적등본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헌법소원을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헌법소원을 내고 나면 소송중인 사람은 추방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한국 입국후 4년이상 된 사람은 무조건 나가라는 정부방침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체류자를 줄여야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키려는 정부방침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답) 우리교회가 딱한 처지에 있어서 도저히 중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 3월31일 현재 합법인 사람, 3월 31일 이후에 불법이 되었지만 친척방문으로 와서 취업관리제 대상이었던 사람, 그리고 취업관리제대상이어서 중국에 귀국한 후 다시 취업관리제로 입국을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구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무조정실장이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주 중에 국무조정실을 찾아가서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한국 입국 후 3-4년 된 사람이 중국으로 갔다오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에는 해답이 없나요?
답) 정부도 일단 돌아간 사람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어서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출입국관리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을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설사 위명여권으로 온 사람도 한국에서만 무사하면 중국을 다녀오지 않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와 나머지 시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위명여권소지자나 밀입국자는 정말로 길이 없나요 ?
답) 현재로서는 길이 없네요. 이분들은 불법체류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돌아갔다가 합법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도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돌아갈 처지가 아닌 사람들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로 해서 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최후로 교회가 정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