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출신 귀화 여인의 母情..법정투쟁>

"아들 90일만 체류", 또 다른 이산가족

2003-12-29     운영자
[서울=연합뉴스]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자식을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1998년 국제결혼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출신의 정순영(46.여.

가명)씨는 내년 1월 20일이면 강제출국될 처지에 놓인 아들 황모(23)씨 걱정에 밤잠 을 설치고 있다.

정씨는 한국에 온 뒤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황씨를 데려오기 위해 현재 의 한국인 남편 A(45)씨와 상의 끝에 2001년 8월 황씨를 양자로 입양했다.

한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황씨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같은 달 서울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했으나, "나이가 많다(성년)"는 이유로 신청 자 체를 거부당했다.

이때부터 정씨 부부의 험난한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부부는 2001년 10월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뒤 이듬해 9월 민변의 도움을 얻어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6개월여만인 지난 3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지침"은 중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의 자녀 초청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자녀포기 초청각서"까지 써야했던 정씨는 승소한 뒤 황 씨를 초청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가졌지만 기대도 잠시였다.

정씨 부부는 당시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방문동거(F-1) 사증 발급을 목적 으로 소송을 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 사증을 내 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자격 판단은 전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완강한 입 장을 밝혔다.

어쩔 수 없이 C-3로 10월말 입국한 황씨는 지난달 10일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출 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신청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정씨 부부와 아들 황씨는 결국 16일 다시 서울 행정법원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의 도움으로 겨우 연장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정씨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될 확률이 높다"며 "법원에는 반려처 분 취소 청구소송을 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으로 변경해 소장을 접수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둘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성인이란 이유 만으로 왜 우리 에게만 이렇게 체류기간 연장이 까다로운지 모르겠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