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총여사관 '중국 여행시 주의사항' 반포
2007-08-10 동북아신문 기자
※ 성매매와 관련한 처벌(치안처벌관리법)
- 성을 파는행위, 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행위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렴한 여행경비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여행 및 출장 등을 빙자하여 중국 내에서 불법영업 안마시술소에서 매춘행위를 하거나 호텔 등지에서 매춘호객 여성과의 동침으로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구류처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및 교민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여 국가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