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 연말까지 합동단속

2007-07-20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 현재 불법체류외국인은 22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고용주 및 외국인은 강화된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리하되 자진해 출국하는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최대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및 불법체류외국인 밀집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25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 집단으로 단속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은 불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토록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으로 불법고용주에 대한 최소 범칙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범칙금 부과기준도 ‘불법고용기간’에서 ‘불법고용외국인 수’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며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고용한 사람은 형사처벌할 방침이라는 것.

파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