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땅을 떠날수 없다.

2003-11-13     운영자
10월 19일(일) 오후 3시 동포 국적회복 출범식
도저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포“고국에 돌아와 살게 해달라”

정부의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채 고용허가제로 구제받지 못하는 동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슴아픈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담아 오는 10월 19일(일)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제 출국 대상자들은 올 3월 31일이후 불법체류자, 4년 이상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여권위조 입국자 등으로 11월 15일 체류자격변경 신청일이전에 출국해야한다. 법무부는“국가법 경시풍조를 바로잡고, 국내 불법체류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히고“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범칙금 부과도 강화해 불법체류자 고용주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출국 대상자중에서는 도저히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동포들이 많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
교회)는 법적인 근거를 들며“동포들은 한국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회복시켜 주어 한국에서 편안히 살도록 해주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동포들의 한국국적을 회복시켜주기 위한‘국적회복운동’출범식이 10월 19일(일) 오후 3시에 서울 구로동 서울조선족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수천명의 동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강제 출국 조치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포들은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중국에 돌아가도 친척이나 살곳이 아예없는 경우, 둘째는 국제결혼으로 왔다가 피해를 당한경우, 셋째는 치료, 사기피해, 임금체불등의 한국생활 속에서 얻어진 문제로 인해이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특히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의 친척, 살 곳이 전혀 없고 생계유지도 어려운 고령의 동포들은 한국
에 있는 친척들과 이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왔다가 결혼생활 2년도 되기전에 한국인 남편의 문제로(사망, 무능력등) 이혼하게 될경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이들의 빚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한국에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