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교도 한글 이름 갖게된다 ”
- 법무부, 재한 화교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 해소 -
법무부는 한글 이름이 없어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재한 화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7년 8월 1일부터 영주(F-5)자격 등을 소지한 재한화교에 대해 영문과 한글 성명이 같이 기재된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한다.
시행개요
법무부는 재한 화교의 재산권 행사, 금융 거래 및 학교 입학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8. 10. 22. 외국인 성명 영문표기 일원화 조치 이전부터 체류해 오고 있는 재한 화교 중 영주(F-5)·거주(F-2) 자격 소지자, 영주(F-5) 자격자의 1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영문 성명과 한글 성명이 동시에 기재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07년 8월 1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 시행배경
재한화교에 대해 영문 및 한글 성명 동시 기재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체류해 오고 있는 재한 화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영문 성명과 한글 성명에 대한 번역공증서(번역문)를 제출하여 동일인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취학 연령에 있는 자녀 역시 학교 입학 시 한글 성명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98년 10월 22일 이전에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은 한글 성명으로, 기타 국적의 외국인은 영문 성명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인 성명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출입국심사의 자동화에 따라 ‘98년 10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성명은 영문으로 일원화된다.
■ 시행 내용
법무부의 이번 한글 성명 동시 기재의 대상은 대만 국적(중국 국적으로 변경자 포함) 영주(F-5)자격 소지자 및 거주(F-2)자격 소지자로서 ‘98년 10월 22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하고 계속 체류 중인 자와 대만국적의 영주(F-5)자격 소지자의 10세 이하의 자녀이다.
한글 성명 동시 기재 가능한 민원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며, 현재 전산기록상 한글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07년 8월 1일부터 자동으로 한글 성명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이다.
다만, 영주자격자의 10세 이하의 자녀와 출입국한 기록이 없어 한글성명이 전산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글 성명 기재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의 FAX 민원으로 한글 성명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초 한글 성명 기재 신청이후에는 자동으로 한글성명이 기재된 증명서가 발급된다.
법무부는 한글 성명이 전산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국내 출생 재한화교 등 장기 거주 재한화교의 재산권 행사, 금융거래 및 학교 입학 과정에서의 한글성명 공증서(번역문) 제출 등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 국적 등록외국인 중 약 91%인 2만 여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