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하는 출국대상 연고 동포, 재입국 수월해져
법무부(장관 : 김성호)는 국내에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이 출국하여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국대상 연고동포에 대한 조기 재입국 지원 계획”을 ‘07. 7. 16.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시행개요
법무부(장관 : 김성호)는 국내에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이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지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친인척 관계 입증 등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신속하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국대상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계획”을 ‘07.7.16.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임
■ 시행배경
법무부가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의 경우 국내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더라도 거주국의 호적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공적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브로커들이 위·변조 서류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동포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갈취하는 등의 사증관련 비리행위 차단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고조로 인해 가수요까지 가세하여 방문취업(H-2) 사증 신청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사증업무적체가 심화됨에 따른 동포사회 불만 해소
※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인터넷 예약 후 10개월 이상 대기해야 함
방문취업제도 시행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147,000여 명의 동포들이 출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할 가능성 사전 차단
※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동포들의 연도별 출국기한을 살펴보면, 2007년도 2만 여명, 2008년도 58,000여명, 2009년도 72,000여 명임
■ 대상자 현황 |
| ||||||||||
|
| 방문취업 자격 간주 동포, 체류현황 |
| ||||||||
| <07년 5월말 기준>
|
■ 시행대상
이번 조치의 시행대상은 연간 비자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국내 호적(제적) 또는 국내 친인척 등이 있는 연고동포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받은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그밖에 방문취업제도 시행 이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
※ 위 자격 소지자 중 ‘07.3.4. 이후 법절차 무지로 인해 6개월 이내의 단순 체류기간 도과된 경우도 포함
신병치료, 소송수행, 산재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인해 기타(G-1)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동포로서 조기 재입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세부절차
이번 조치의 시행 대상에 해당하여 출국한 후 조기에 다시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받은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동포들은 여권 및 당일 출국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중국·구소련지역 항공(선박)노선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병치료, 소송수행, 산재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인해 기타(G-1) 자격을 소지한 동포는 여권 , 1개월 이내 출국 예약된 항공권 및 친인척 관계 입증서류를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한 동포들은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공관에서는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증을 발급함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동포와 국외거주 동포 모두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합법 체류하다 이미 출국한 상태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친인척 관계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전산시스템으로 과거 체류사실을 확인하여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힘
※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동포의 경우 해당자격으로 국내 입국할 당시 국내 친인척 관계 입증 등 연고동포임이 이미 확인됨
■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재외공관의 사증적체현상이 완화되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이 출국할 경우 신속·간이한 절차에 따라 재입국이 가능해져 외국국적동포의 불법체류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한편,
국내 친인척 등이 있는 연고동포들이 친인척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함에 따른 동포사회 피해를 해소하는 등 방문취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