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대 7
답변) 교습 개시 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뺀 나머지 환급됩니다. 일부 학원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하면 수강 개시일 이후에는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교습 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원의 폐업 및 부진한 영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강습을 받지 못하고 수강료만 지불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강료를 일시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학원 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결제한 경우라면『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부터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장기 수강계약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소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심판: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
질문) 25개월된 자녀를 어린이집에 1개월간 보육을 의뢰하고 입학금 3만원, 1개월 보육료 1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일 정도 보냈는데 아이가 어려서인지 적응을 하지 못해 해약을 요구하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 중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규정된 보육시설로서 국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관련 지침에 의하면 ▲보육료는 ①입소후 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5일미만 보육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를 반환합니다. ▲입소료는 ①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입소후 3일만에 퇴소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료 및 입소료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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