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행정콜센터 개소

-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 서비스 개시

2007-07-06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는 2007. 6. 27.(수) 오후 2시 강서구 목동 CBS빌딩 12층에서 이민행정콜센터(Immigration Call Center) 개소식을 갖고 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7개 외국어로 출입국 및 외국인체류 관련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함.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된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 외국어통역을 지원하고 FAX,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이민행정콜센터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인 전화통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상담원 12명을 포함한 24명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됨
 

 

 

민원인들은 이민행정콜센터 대표전화인 (02)2650-6399로 언어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안내를 받거나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출입국 및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체류관련 사항, 친척초청 등 사증사항, 국적절차,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 출입국과 외국인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FAX, 이메일, 문자서비스(SMS)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출입국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걸려오는 외국인의 전화 중 외국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민행정콜센터‘가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국인을 위한 접점(Contact Point)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됨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한상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 서 달라”고 상담원들에게 당부하였으며, 특히 외국어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4명에게 깊은 관심을 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
 

 

 

한편 법무부는 ‘이민행정콜센터’ 개소를 계기로 서비스 대상 언어를 확대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2008년부터는 전국 단위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붙임 :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