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 국적회복 신청 및 절차
2003-11-13 운영자
재중동포들은 상해임시정부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거나 그 후손인 관계로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포1세 및 미혼 자녀들, 국제결혼자 등에게만 허용되었던 한국국적이 일반 재중동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재중동포들은 다시 자신의 한국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국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원하는 동포들은 누구나 아래의 신청 서류와 일정 등을 확인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한국국적 회복을 위한 활동 일정
▶ 1차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 : 9월 28일(일)~ 11월 2일(일)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원하는 동포들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①국적회복신청서 ②신원진술서 4통 ③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연고친척의 호적등본*) ④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중국거민증중국호구부사본*) ⑤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배우자 및 미혼자녀 동반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부처관계공증서, 미혼공증서, 가족관계공증서가 필요하고, 신청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틀린 사람은 동일인확인 공증서가 있어야 한다.) ⑥여권사본 4통 ⑦반명함판 사진 5장 ⑧위임장 ⑨인지대 5만원 ⑩행정경비
1인당 10만원
▶ 2차 국적회복 신청서 법무부 제출 : 11월 7일 (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표자 1인은 신청인들의 국적회복 신청서를 법무부 국적회복과에 제출하여 국적을 회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접수가 받아지지 않으면 곧바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 3차 국적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이 반려됨과 동시에 국적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가며 이때 신청시 개인적으로 지불한 행정소송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현행 국적법 및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상 동포들은 한국국적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행정소송 승·패소와 상관없이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은 각각 신청자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기간 동안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차 행정소송 이후 헌법소원 : 행정소송이 동포들에게 불리하게 판결될 경우 국적법의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이상과 같은 국적회복 절차에 따라 원하는 동포들은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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