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회복 법무장관 허가로 가능하다.

2003-11-13     운영자
1.제정 국적법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가 외국국적의 자진취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중국동포들은 현행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2.다만 현재 법무부의 입장으로 보아 이러한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거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경우 이러한 거부처분을 헌법과 국적법의 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또한 이처럼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능성이 거의 없어 행정소송을 경유하는 것이 우회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4.따라서 결론적으로 일단 국적회복 허가신청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적회복 허가신청서 별첨)
5.그리고 이러한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처분의 효력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아직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강제퇴거처분하는 것은 국적법상 보장된 국적회복신청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1995. 12. 15. 선고 94구26662 판결 참조)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6. 이하에서는 제정 헌법 및 현행 헌법 그리고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국적법 등에 비추어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및 1948. 12. 20.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국적법(이하‘제정 국적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①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②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나. 1948. 7. 17. 공포된 제정헌법의 전문은‘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후략)’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은 1919년 삼일운동 후 건립된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상해임시정부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및 그 후손들은 제정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중국동포 대다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 것이다(다만 상해임시정부 당시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의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라. 현재의 국적법도 제정 국적법 제2조와 유사한 조항이 존재하므로 상해임시정부 당시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및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가 있다. 또한 제정 국적법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가 외국국적의 자진취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현행 국적법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