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고법원 대법원을 찾다

2007-06-15     동북아신문 기자

한국의 재판제도상 3심제가 원칙인데,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2심제를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종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같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최종심은 언제나 대법원을 통해야 한다.

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