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예약대기기간 단축조치실시

2007-06-13     동북아신문 기자

 

방문취업사증대상자중 친척방문사증의 경우 예약대기기간이 장기화되어 동포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선양한국총영사관과 한국법무부는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아래  2가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약접수일자 조정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친척방문사증 일일접수량을 늘려 예약대기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척방문사증신청을 예약한 분중  6.16일 이후 접수일자를 받은 분들은 6.15일 이후 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shenyang)에 접속하여  접수일이 앞으로 조정된 새 예약확인증을 인쇄하여 날짜가 앞당겨진 접수일에 사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법무부 방문취업사증발급인정서(법무부사증)대상 확대

한국총영사관과 한국법무부는 방문취업사증대상자중 친척방문사증업무를 상호 분담하여

예약대기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한국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o 현행

  - 유학(D-2)자격으로 재학중인자(1학기이상 마친자)자가 그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로 한정

 

o 확대대상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을 초청하는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사유에 의해 국적취득한 국민 은 제외)이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 초청자 본인의 혼인에 의해 성립된 인척은 초청대상에서 제외


o 주의사항

   상기확대 대상자는 07년 6월 13일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신청시 반드시 한국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법무부사증)를 발급받은후 선양한국총영사관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확대대상자중 이미 선양한국총영사관에 친척방문사증을 예약하여 예약접수일자가 금년 7월 1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않고 선양한국총영사관에 바로 친척방문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