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문취업제 한국말시험 위탁”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방문취업제도 시행에 따라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절차인 한국말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원활한 시험 실시를 위해 방문취업제 한국말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탁협약을 ‘07. 6. 7. 체결함
□ 개 요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말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원활한 시험 실시를 위해 한국말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 협약을 ‘07. 6. 7. 체결함
※ 지난 4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에 따르면 ’07년도에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대해서만 한국말시험을 치루고 여타 국가 동포는 한국말시험을 치루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발함
□ 추진 경과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대상으로 연간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한국말시험으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06.4.21. 개최된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이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입수능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07년 현재 국내·외 28개국 73개 지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취업제도 무연고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난이도를 조절해 ’07년 1월 별도로 개발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할 계획임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은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일기) 120문항으로 평가수준은 기초적인 언어기능과 사업체에서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정도 등을 요구하는 시험임
□ 업무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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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해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별도로 개발·시행할 것과 시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시행기관 관리 및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것을 명시
- 한국말시험 수준은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기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정도로 출제하는 등 출제와 선발의 기본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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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문제 출제·관리·운영 등 시험 시행 관련 제반비용을 부담할 것과 법무부 소정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 명단 통보방법 등 명시
※ 한국어능력시험의 현지 시행기관으로 중국은 중국에서 대입 수능시험 및 TOEFL, TOEIC 등 세계적 어학검증시험을 시행하는 교육부 산하 “교육부 고시중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교육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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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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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한국말시험 원서의 교부 및 접수를 시작하며, 원서접수 장소 및 접수방법(인터넷 또는 직접 접수)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현지 시행기관에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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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달 중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현지 시행기관의 시험공고와는 별도로 한국말시험 응시요령 및 무시험 국가 신청서 접수 절차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할 내용은 법무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