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획기적 전환점인가 빛좋은 개살구인가?

2003-11-13     운영자
<질문1>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와 주요골자는 무엇인가?
<답>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를 시행령 제3조에서‘대한민국 정부수립전, 후’라는 해외이주시점에 따라 차별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2001년 11월 29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외국국적동포의 법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데 개정취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1)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에 따른 구분을 폐지한 점 2)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한 점 3) 재외동포법에 의거해서 입국하는 자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다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신청할 때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
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점이다.

<질문2>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조선족동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 재외동포법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된 조선족동포는 한국에서 2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중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 체류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그리고 동포들은 한국에서 단순노무직과 사행행위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취업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하며 국내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 의료보험이 가능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점에서 조선족동포와 재미동포는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만일 이대로만 된다면 동포사회의 지형을 바꿀 정도로 변화가 가능하다.

<질문3> 그러면 조선족동포이기만 하면 누구나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
<답> 그렇지 않다. 자기자신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진 적이있는 자의 1대, 2대 후손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질문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 국민이었던 자를 말하는가?
<답> 아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학자들조차 혼동을 일으키고 엉뚱하게 재외동포법 시행령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1948년 5월 11일 조선과도입법의원은 <남조선과도정부 법률제 11호>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의하면 (1) 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자. (2)조선인을 모친으로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 (3) 조선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 (4) 외국인으로 조선인과 혼인하여 처가 된 자. (5) 외국인으로 조선에 귀화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갖는다고 했다. 또 (1) 외국에 귀화한 자 (2) 외국인의 처 또는 양자가 된자는 국적을 상실한다고 했다. 그런데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10조에서 군정시대의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로 본다고 하여 이 임시조례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되었다. 따라서 1948년 5월 11일 당시 살아있는 모든 조선인은 그가 국내에 있든지 혹은 국외 에 있든지 전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가 되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조선족동포는 한국에 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 2조2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라고 하면 이들은 조선족, 고려인 등 모든 재외동포를 전부 포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외동포법 2조2항은 위헌이 아니다. 이점은 학계, 대법원판례, 국적실무자 모두가 공히 인정하는 바이고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

<질문5> 그러면 왜 재외동포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가?
<답> 그 이유는 시행령 제3조 때문이다. 시행령 3조에서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의 경우에는‘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국한시켰다. 이 말은 이들 해외동포가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에 가서 등록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 받아야 만 재외동포가 된다는 말이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조선족과 고려인, 그리고 조선국적의 재일동포가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관이 적성국가였던 중국과 러시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판결문은“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라 함은 거주 국 소재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바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92년 8월 24일이고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이 개설된 것은 8월 28이므로 중국동포들은 물리적으로 이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여“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라는 시행령 3조가 위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전면 삭제되어 위헌소지를 없애게 되었다.

<질문6> 헌법재판소의 합헌불일치 결정이 시행령만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법도 문제삼았으므로 시행령만 고치면 나중에 다시 위헌판결이 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 헌법재판소 판결문은“재외동포법상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이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적시하여 재외동포법은 중립적이나 시행령이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을 고침으로써 재외동포법도 위헌소지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재외동포법률 자체가 왜 위헌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법은 중립적이라고 표현한 점으로 보아 법무부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7>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갖추어야 재외동포법 상의 재외동포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답> 첫째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이다. (1)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 23조 제 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둘째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이다.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 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 23조 제 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5)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질문8> 왜 재외동포가 2대까지 밖에 안내려가는가? 그렇게 되면 임시조례가 통과된 48년 5월 11일에서 지금까지 55년이 지났는데 이 동안에 3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한세대를 25년으로 잡아도 5세 짜리 증손자가 나올 수 있다. 왜 이들에게는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주지않는가? 오히려 나이가 어릴 수록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주어 민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답>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포는 다 포괄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제외되는 어린이들이 나올 것이다. 이들이 성년이 되어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고치면 될 것이다. 당장 2대로 국한시킨 이유는 피가 섞기는 문제 때문이다. 조선족이 한족과 결혼하고 그 자녀가 다시 한족과 결혼했다면 손자는 한국인의 피가 1/4밖에 안 된다. 그래도 재외동포로 인정
을 받는다. 그런데 증손자까지 내려가면 피가 1/8까지 된다. 이점은 좀 너무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국인 피가 1/4이냐 아니면 1/8이냐를 따지게 되면 혈통주의라는 비난을 받게된다. 이점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는 2대로 국한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실무자의 생각이다.

<질문9> 호적등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또 본
적이 북한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호적령이 내려져서 호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22년이다. 그전에 고향을 떠난 사람은 얼마든지 호적이 없을 수 있다.
<답>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해 난처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에 본인 혹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고 하여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허위서류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는 우선 호적이 있는 사람부터 재외동포로 인정할 생각이다.

<질문10> 왜 단순노무직은 배제되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단순노무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려면 현행 고용허가제 또는 취업관리제로 입국하면 된다. 재외동포법으로 단순노무직에도 취업이 가능하게 하면 고용허가제, 취업관리제의 제반규정들이 다 허사가 된다. 그래서 재외동포법으로 입국하려고 하면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노무직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가사보조종사자, 건물청소종사자, 호텔및 음식업소 청소종사자, 차량 및 관련청소종사자, 세탁 및 다림질 종사자)- 건물관리, 정비 및 관련 종사자(건물관리종사자, 수위 경비 및 관련 종사자)-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배달 및 하물운반종사자, 계기검침종사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종사자)- 환경미화 및 관련 종사자(쓰레기수거종사자, 거리미화원 및 관련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구두미화원, 심부름원, 물품분류원 등)2) 농업, 임업, 어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 3) 제조관련 단순노무종사자(단순조립노무,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제품운반 등) 4)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종사자(광업, 건설관련 단순노무, 교통정리원, 철로보수원, 토공작업원, 건물건설잡역부, 건물건축운반인부, 화물취급, 부두하역, 육상화물하역, 선박하역, 화물운반, 교통지도 등)

<질문11> 그렇다면 우리동포들이 하는 일 중에도 단순노무직이 아닌 일들이 있는데…
<답> 그렇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직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다. 이를테면 건물외벽청결원, 드라이크리닝기조작원, 다림질기조작원, 세탁기조작원, 아파트관리사무원, 아파트관리소장, 신변경호원, 수렵감시관, 보안순찰원, 곡식작물재배종사자, 가축사육종사자, 임업관련종사자, 수렵원, 모피동물수렵원, 수생동식물 양식종사자, 차량조립원, 전기장비조립원, 전자장비조립원, 고무제품조립원, 나무제품조립원, 가죽제품조립원, 포장기조작원, 상표 및 라벨부착기 조작원, 광원, 채석원, 전통건물건축원, 건설벽돌조적원, 해체근로자, 크레인운전원, 리프트트럭운전원, 액체 및 가스선박하역원등이다. 현재 재외동포법의 규정대로 하면 이러한 직에 종사하면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가 되어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포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무궁무진하다. 지금 법무부는 이점을 고민하고 있다. 그
래서 단순노무직 뿐만 아니라 공사장 일이나 제조업 일 등 고용허가제나 취업관리제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외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법무부는 단순노무직 이외에 금지해야 할 직종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수직, 교사직, 비즈니스, 각종기업, IT, 사무직, 예술 등 단순노무직이 아닌 수많은 직종에서는 얼마든지 재외동포법으로 입국해서 일할 수 있다.

<질문12> 단순노무직에서는 일을 못하지만 전문직에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하면 조선족동포로 하여금 한국인과 경쟁하는 업종에서 일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답> 그렇다. 취업관리제와 고용허가제라는 기존제도가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단순노무직에서의 일을 금했는데 그 결과 그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입국자의 숫자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본다. 호적등본을 요구하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비자발급을 크게 억제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법만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행과정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질문13> 이번 시행령으로 조선족동포에게 2년 간의 체류를 허용하더라도 현행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을 것이 아닌가?
<답> 그렇지 않다. 공무, 여행, 취업, 유학, 친척방문, 고용허가제 등 기존의 입국방식은 다 예전대로 진행되면서 재외동포법에 의거한 새로운 입국방법(F-4)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서로 각각 독립적인 것이다. 취업비자는 받기가 까다롭지만 재외동포비자는 취업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 취업비자 보다는 발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14> 결론적으로 이번 시행령은 동포들에게 좋은 것인가? 만일 이 시행령이 좋은 것이라면 왜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나오는가?
<답> 이번 시행령은 제대로만 실천된다면 동포사회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포들로 하여금 단순노무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점에서는 이번 시행령은 환영할 만하다. 시행령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했던 자>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국민이었던 자로 잘못 오해하고 조선족, 고려인도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였던 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15> 그러면 이번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 첫째 재외동포를 2대까지만 인정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재외동포법은 혈통주의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분지일 혹은 팔 분지 일 한국인 피인 경우까지를 동포로 간주하되 재외동포 자격은 무제한으로 내려가야 한다. 2대로 끊어버리면 재외동포 사회의 소멸을 원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로 이 법의 시행 시에 호적등본만을 요구하고 "기타 본인 혹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족동포의 경우 이서류로 가장 정확한 것은 중국의 국적증명서다. 여기에 조선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셋째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자임 을 입증하는 서류로 소득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중국에서 소득증명서를 낸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와서 3D업종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또 소득증명서를 내지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전문직종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소득증명서와 납세증명서보다는 한국에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직종에 취업해 달라는 <취업요청서>가 더 확실한 서류가 될 수 있다.

<질문15> 입법예고기간에 서울조선족교회가 무엇을 할 생각이 있는가?
<답> 우리는 법무부에 재외동포를 2대로 제한한 점, 호적등본이외의 서류를 인정해야 하는 점, 그리고 소득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내지 못하더라도 전문직종 취업요청서를 내면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는 점을 재외동포법 시행령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법무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재외동포법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진다. 외양은 그럴듯하되 실제로는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된다. 일단 재외동포법을 만들었으면 일단 이 법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수만명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15> 중국정부는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번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조선족들에게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인가?
<답> 이번 법시행령 개정은 빛좋은 개살구로만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획기적 전환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고려할 사항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첫째 다같은 중국사람인데 조선족은 잘봐주고 한족은 안 봐주면 중국정부가 가만히 안 있고, 또 한국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래서 재외동포법을 아무리 좋게 개정하더라도 나중에 시행령에서 이를 묶어버려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못하게 될 일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조선족을 들여올 수 밖에 없다. 둘째 더 큰 문제는 만일 동포들이 재외동포법에 의해 전문직종으로 많이 들어오면 당장 한국사람과 경쟁하게 된다. 더구나 지금은 실업문제가 심각해서 조선족동포가 많이 오게 할 수 가 없다. 한국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실업문제가 심각해도 3D업종에서는 여전히 실업난이므로 동포들이 3D업종에서 일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개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전환점이 된다. 경제환경이 개선되면 더 많은 동포들이 들어올 것이다. 특히 히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같이 할 줄아는 사람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