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10월1일 이전 출생자 국적회복 가능!!
2003-11-13 운영자
적회복이 가능하다. 한국국적을 원하면 이번 11월 15일 이내에 중국으로 귀국하여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해서 국적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들도 동반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체류자격이 불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여야 한다. 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때에는 귀화시험을 보아야 한다. 귀화시험은 주·객관식 혼용으로 20문제를 출제하여 그중 12문제 이상을 맞히면 되며, 시험문제는 한국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국어·사회문제이다.(귀화시험문제 예시-(1) 한국을 창제하신 분은? (2)대한민국 국기 이름은? (3) 대한민국 국보1호는?)필요한 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신원진술서 4통·여권사본 4통·중국거민증·중국호구부사본·한국호적등본·연고친척의 호적등본·연고친척이 작성한 상봉경위서(신청인 만난경위·인척관계·호적확인 경위등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첨부)·출입국증명서·재정보증 및 신병인수서·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기타(배우자 및 미혼자녀 동반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부처관계공증서·미혼공증서·가족관계공증서가 필요하고 신청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틀린 사람은 동일인 확인 공증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