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결과
2007-05-23 동북아신문 기자
지난 5월 8일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회의 상정안건 중, 일부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상정안건: 특별귀화 신청자 중 동포 1, 2세의 특별귀화 요건상실자에 대한 검토.
심의결과: 국적신청 처리기한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단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귀화적격심사 필기시험 일정을 여유 있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국적난민과에서는 국적신청 처리기한 단축 및 귀화적격심사필기시험 통보 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상정안건: 국적회복허갇 귀화허가신청자의 취업허용.
심의결과: 중국동포 중 국적회복허가. 귀화허가 신청자 중 방문동거자격 소지자는 신청기간 중 취업을 할 수 없어 생활이 불안정해 지는 점을 감안, 국내 3년 미만 체류자는 방문취업제(H-2) 자격으로 변경하여 취업허용이 가능. 중국동포 중 국적회복허가. 귀화허가 신청자 중 방문동거자격자로서 국내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에 대하여서는 국내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외국적동포과와 국적난민과에서는 국적신청자 중 국내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내에서 방문취업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